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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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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국제신분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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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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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여권 |
5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횟수에 제한없이 쓸 수 있는 여권 |
2. 단수여권 |
1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1회 쓸 수 있는 여권 |
3. 거주여권 |
다른나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만드는 여권 |
4. 여권연장 |
복수여권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횟수에 상관없이 10년까지 연장가능하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이 안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일 앞뒤로 각 1년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연장 가능. |
5. 동반여권 |
부모님여권에 만8세미만의 자녀는 동반자로 올릴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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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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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접수받은 날로부터 7~10일 정도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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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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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여권사진(최근 6개월내의 여권용사이즈(3.5 x 4.5 :테두리제외) 선글라스 양쪽귀를 가리면 안됨, 시선은 정면)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분실시에는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원본) 3. 모든서류는 3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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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종류 |
필요서류 |
비용 |
복수여권 |
일반서류 |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 군필자중 만 30세 이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때) 첨부 |
55.000 |
미성년자 (만18세미만) |
여권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두분이 다 나와있어야 하며, 따로 나와있거나 이혼했을 경우는 호적등본 1부) 부모님 두분중의 한분인감증명서 1부, 여권발급 동의서(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함) |
여권연장 |
여권발급서류 중 신분증 원본을 구여권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서류는 동일(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후 1년 미만가능) |
15.000 |
단수여권 |
일반서류 |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 군필자중 만 30세 이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때) 첨부 |
25.000 |
미성년자 (만18세미만) |
여권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부모님 두분이 다 나와있어야 하며, 따로 나와있거나 이혼했을 경우는 호적등본 1부) 부모님 두분중의 한분인감증명서 1부, 여권발급 동의서(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함) |
군미필자 |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해외여행허가서 1부, 해당 지방병무청 발급 * 군필자는 해외여행 허가서에 따라서 단수, 또는 복수여권 발급 |
동반 |
부모와 발급시 |
부모여권 발급서류에 동반자사진(명함판: 2.0 x 2.5) 2장 추가 |
15.000 |
개별 신청시 |
미성년자 발급서류와 동일, 단 사진만 명함판으로 첨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