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 정보 정리/기본 정보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uhakpen jay 2007. 5. 23. 10:03

호주 입,출국

호주 입국
입국 절차
기내에서 입국신고서 작성 -> 입국심사 -> 짐 수령 -> 세관 & 검역
입국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 작성
호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호주에 도착하기 전 승무원들이 신고서를 나누어 주면 목적지 도착 전에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입국신고서는 입국심사때와 세관심사때 제출을 해야합니다. 비행기안에서 한국말로 된 입국카드를 달라고 하거나 입국 심사장에 비치된 한국어로된 입국 신고서를 쓰면 훨씬 편리합니다.
이 때, 주소는 호텔 이름이나 홈스테이 주소를 간략히 적어 놓으면 된다. 기타 세관신고서에는 주의깊게 읽고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뜻이 모호할경우는 Unsure란에 check 하도록 한다. 신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다 적발되면 그자리에서 벌금을 물어야 할경우도 있다. 대개는 처음오는 학생인 경우 경고로 그치고 말지만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입국 카드 기입 방법 - 해당사항에 X혹은 Yes, No 부분에 X표 하시면 됩니다. X는 아니라는 표시가 아니라 맞다는 표시입니다
[앞면] 


a) 성 b) 이름 c) 여권 번호 d) 도착 비행기 편명 e) 호주에 머물 주소지 (숙박할 숙소이름 기재)
f) 호주 도착 후 1년 이상 머무실 계획입니까? ( Yes, 또는 No, 해당 난에 X 로 표시)
g) 여행자 ( 호주 시민이 아닌 경우 ) Yes, No로 대답작성
(1) 결핵이 있습니까? (2) 범죄 경험이 있습니까?
위의 기재 사항을 확실히 기입 한 후 본인의 [싸인]과[여권번호]등을 자세히 기재 하여야 하며, 날짜는 호주 입국날짜를 기재합니다.
[뒷면] 


j )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온 나라 이름 k) 직업 l ) 국적 m) 생일 (일/월/년 순서로)
n) 일반 여행객은 B에 X표 기입- 입국 목적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곳입니다.
(1) 호주 체류 기간
(2) 한국 주소
(3) 여행 목적 / 회의 ( ) 출장 ( ) 여행 ( ) 상용 ( ) 견학 ( ) 기타 ( ) 친척 또는 가족 방문 ( ) 전시회 ( )

 

입국심사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는 입국심사(여권준비, 전산비자필히 동봉), 수하물 인수(Baggage Claim) 및 세관신고의 순서를 마치고 출국장으로 나오면 된다.
입국 심사시 보통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방문 목적, 방문기간등을 물어보기도 하며, 가끔 집요하게 하나의 질문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 비자 목적에 어긋나거나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기미가 보일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공부나 일을 하기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 만약 단순한 여행이라면 주눅부터 들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못알아듣겠으면 I don't understand, could you say slowly (that again) please? 또는 Sorry? Slowly please.등의 간단하더라도 못알아듣겠다고 천천히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 알아듣도록 해야한다. 이 때 대답을 잘하거나 유창한 영어는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히 즐거운 여행을 왔다는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된다.
또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사람이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옷차림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추궁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끔 지나치게 화려하고 야한 옷차림으로 입국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의심을 받기도 하므로 여행에 맞는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나 답변으로 의심을 사게되면 심할 경우 그 자리에서 강제로 출국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여행에 맞는 옷차림과 신고서 내에 거짓이 없다면 99%는 아무 사고없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짐 수령


세관& 검역
입국 심사사 끝난 후 수화물을 받고 세관 수속에 들어 갑니다. 식료품,동물 또는 식물등을 소지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주 달러 $10,000 불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해당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호주는 자연 보호에 철저하며 농업,낙농업등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 오는 병균 예방에 철저하며, 검역과 검사가 까다로와 기내에서도 도착 후 소독약을 뿌릴정도입니다. 아래의 물건을 소지 한 체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 하려다 적발될 경우엔 호주 법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물건을 압수를 하게 되므로 될수 있는 한 모두 신고하도록 합니다.)
호주 입국시 허가된 면세품 내역. ( 18세 이상 성인 한사람에 한함)
(1) 담배류 ( 250 개피,또는 250g 상당의 연초류.)
(2) 술, 와인 맥주등 알콜성 술은 1125ml 까지.
(3) 선물 품은 호주 달러 A$ 400 이내 ( 18세 미만은 $200 불 까지)

신고해야 하는 물품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면류와 쌀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생화 및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건조된 화훼제품
솔방울과 화향류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생가죽제품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박제동물
양모(미가공제품) 및 동물의 털
의식용 성수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스포츠 및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반입불가 물품
우유 및 낙농제품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연어 및 송어제품
살아있는 식물
생물학적 제재
녹용, 녹각, 식용새집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출국절차

(1) 첵크인 ( Check In )----(2) 출국 수속 ( Immigration )---(3) 세관 통과 및 소지품 검사(Customs Security Check ) ---(4) 탑승 ( Boarding )

출국 안내
출국은 국제선 공항에 최소 2시간 전에 도착하여 여유있게 체크-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출국 카드 기입 방법



a) 성. b) 이름. c) 여권 번호. d) 탑승 비행기 편 명. e) 도착 지 국명
f) 직업. g) 국적 h) 호주 국내에서 머물렀던 도시 명.
( 여행자는 D 에 X 로 표기)
I) 상기 기재 사실이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본인의 싸인 ( 여권과 동일한 싸인)
출국 날짜 ( 호주는 날짜, 월, 연도 별로 씁니다)
출국시 꼭 지참 해야 할 것은?
1) 여권.
2) 출국 카드.
3) 탑승권.
4) 호주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 특히 쇼핑 빽에 봉합된 물건은 반드시 손 짐으로 세관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호주국내에서 개봉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표가 붙여진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