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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생활정보]JP공증서비스

uhakpen jay 2011. 11. 21. 09:18

 

[호주생활정보]JP공증서비스

 

안녕하세요 호주도우미입니다.

 

 

호주에서 운전면허증이나 비자신청 등등의 한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제출할때

JP공증을 받아야한다는것을 알고계실꺼에요~

 

 

JP공증에대해 알려드릴께요

 

 

JP(Justice of Peace)란

호주에서 서류를처리하실때 영문으로 들어가야하기때문에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는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하셔야 하는데요,
원본과 번역한 복사본이 일치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도장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JP공증은 무료이고 원본과 공증받을 사본 또는 번역본을 꼭 지참하시고 JP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시드니지역에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친절하게 jp공증을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 스케줄을 첨부해드려요

 

 

첨부파일 nswja-community-jp-desk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