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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월1일 부터 시행되는 호주 이민법 변경사항 정리

uhakpen jay 2009. 1. 9. 12:45

2009년1월1일 부터 시행되는 호주 이민법 변경사항 정리

 

2008 1217일 이민장관인 에반스 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민심사 기준을 발표 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이민자가 특종 직종에만 집중되어서 다른분야에 인력란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년간 300개 직종가운데 오직 5개 직종에 영주권자가 몰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직종에 관해서 먼저 영주권을 부여 한다는 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CSL에 포함된 직업군은 MODL 직업군보다 우선심사 대상

심사순서 고용주후원 > State of territory > CSL 직업군 > MODL 직업군 > 그외

효력은 2009 1 1일 부터 입니다

내년(2009) 1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법 변경과 관련하여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주 스폰서쉽과 주정부 스폰서쉽으로 가능한 비자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래 자료는 이민성에서 발표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Q1) 기술 이민 정책에 대해 발표된 주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A1) 이민성 장관이 발표한 기술 이민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주요 과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499 정책 방향

중요 기술군(critical skills list:CSL) 도입

중요 기술 부족군에 대해 주와 지역 행정의 관할로 범위 확대

Q2) 우선순위 절차를 받을 신청자들은 누구?

 

A2) 새로운 지침에서 우선순위는 고용주 후원, 주 및 지역 후원을 받거나, 사업 기술이 있거나, CSL 상의 직업을 가진 신청자들에게 있다.

 

Q3) 이러한 정책변화는 언제 도입되는가?

 

A3) 2009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Q4) 이러한 변화를 도입하는 이유는?

 

A4)

2008예산에서 2008-09동안의 이민 프로그램의 기술 흐름은 133,500 곳으로 매우 증가하였는데 , 그것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여 임금인상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였다. 그러나, 2008 예산이후로, 중요한 변화가 호주 경제 상황에 발행했는데, 그것은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는 호주 경제를 약화시켰고, 최근의 반기 회계 년도 전망(Mid 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YEFO)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이민성 장관은 2008-09 기술 이민 프로그램에 좀더 방향성 있는 접근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고용자 후원, 주 및 지역 후원, 사업 기술 비자에 대한 우선순위 절차방식과 CSL 직업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로 이민가고자 하는 사람들 중 CSL 직업군에 포함된 직업의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선순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장래의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발표시기를 직면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Q5) 이러한 변화는 임시적인가, 영구적인가?

 

A5)

기술이민 프로그램은 호주의 사회경제적인 필요의 측면에서의 상관성 및 그 결과에 맞춰 지속적으로 재검토되고 평가되어 진다. 필요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바뀌는 것이다.

 

 

Q6) 공식, 비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상한선이 있는가?

 

A6)

우선순위 범위의 절차가 전 이민부서의 진행 인력을 소진하지 않는 한, 기술 신청 보급선을 관리할 만한 상당한 입법적인 방법들이 있다. 필요하다면, 비자수를 제한하거나, 진행을 보류시킬 수도 있다.

 

Q7) 호주내/외에서 신청하는 비자사이의 진행절차에 차이가 있는가?

 

A7) 아니다. 새로운 우선순위 진행절차는 호주내/외 신청자들에게 똑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Q8) 영향을 받는 직업이나 산업은 무엇인가?

 

A8) CSL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들은 신청자들이 고용제의를 받거나, 주 및 지역정부으로부터 후원이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우선 순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Q9) 주 및 지역에서 후원하는 방법은?

 

A9) 주 및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기술 부족 직업군에 맞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의 기술 부족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연간 500명까지 후원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살고자 하는 주나 지역의 후원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Q10) 몇 명정도 주 및 지역에서 그 지역 부족 직업군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A10) 주 및 지역에서 그 지역 부족 직업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는 제한이 없다. 그러한 것은 한계에 도달한 기술 이민 프로그램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나, 주 및 지역은 매 계획년도 당 기타직업군 500명의 지정수를 할당받았다. 이것은 SOL에 포함된 직업이지, 지역의 기술 부족군에 있는 직업은 아니다.  지역 기술 부족군의 추천수 외에 이러한 기타 지정수가 더해 진다. 

 

Q11) 지역 기술 부족군은 무엇인가?

 

A11)

각 지역은 각자의 기술 부족군을 수집한다. 각 주 및 지역은 그들의 기술 부족 목록에 포함된 직업의 기술을 지닌 이민 지원자들을 GSM비자로 후원할 수 있다. 주 및 지역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은 신청자들은 GSM 점수에서 10점을 추가로 얻는다. 

 

Q12) 주나 지역에서 부족 기술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기술 분야에는 제한이 있는가?

 

A12) 지역 부족 기술군은 각지역의 판단하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직업과 일치시킨다. 제한이라고 한다면 지역 부족 기술군에 포함된 직업은 GSM SOL 목록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Q13) 주나 지역이 CSL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을 지닌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A13) 그렇다. 주나 지역은 CSL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SOL에 포함된 직업으로 지목된 직업을 가진 신청자들을 후원할 수 있다. 500개의 기타 직업군 을 지목할 수 있다.

 

Q 14) the 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MODL) 에 있어서의 변화는?

 

A 14) MODL에 할당된 점수에는 변화가 없다. MODL이 기술 이민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때 MODL은 재고될 것이다.  499 지침 하에서, MODL 로부터 지목된 직업을 지닌 일반 기술 이민 신청자는 CSL 직업군과 지역 후원 신청자 다음으로 순서를 받게 된다.

 

Q15) MODL 는 언제 재검토되는가?

 

A15) MODL의 재검토는 2009년 초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Q16) 이 발표로 영향을 받는 하위 분류는 무엇인가?

 

A16) CSL의 도입과 진행절차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대부분의 GSM 하위분류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여기에는 2009 1 1일 이후에 머무를 사람들과 현재 머무르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 포함된다. 485, 887 하위분류에 속한 신청자들은 변화가 없다.

 

Q17) 지금 CSL에 있는 직업들은 2007-08년 사이에 얼마나 허가를 받았나?

 

A17) 2007-08년 계획년도 동안에 현재 CSL 목록에 있는 모든 하위직업군에 23,424건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Q18) 대리인/고객들이 묻고자 할 때 특별한 경우는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가?

 

A18) 첫번째로, 대리인과 고객은 이민부서의 웹싸이트에서 정보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변화된 부분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리인/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웹싸이트로부터 얻지 못하면, 일반 기술 이민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

 

• 1300 364 613 (in Australia) for the cost of a local call

1300 364 613 (호주내에서) 지역전화요금이 듬.

• +61 1300 364 613 (outside Australia) (Charges applicable in your home country will apply.)

+61 1300 364 613 (호주밖에서) (국가별 요금이 적용됨)

 

 

Q19) 정책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은 답변은 어떻게 받는가?

 

A19)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은 이민성의 웹싸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일반 이민 전화라인으로 연락하면 된다.

 

• 1300 364 613(호주내에서) 지역전화요금이 듬.

• +61 1300 364 613 (호주밖에서) (국가별 요금이 적용됨)

 

Q20) 이러한 경우가 전에도 있었는가?

 

A20) 1997년에 이민성은 이민 협력 정책에서 우선순위 절차를 소개했었다. 거기서는, 자녀가 있는 호주 시민의 후원을 받는 신청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Q21) 이제는 우선순위 절차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A21) 새로운 지침은 다음의 순서대로 영주권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를 준다.

 

고용주 후원

 

주 및 지역 후원

 

• CSL 상의 직업

 

• MODL 상의 직업

 

기타 다른 신청자

 

새로운 지침은 다음의 순서대로 가영주 신청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주 및 지역 후원

• CSL 상의 직업을 가진 신청자의 가족 후원

• and then all other applications. 기타 다른 신청자

 

Q22) 현재 최종 절차인, 건강 및 인격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무슨 영향이 있나?

 

A22) 최근에 최종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자들은 건강 및 인격에 대한 승인이 난 경우 이민성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다.

 

Q23) 기술동향을 벗어난 직업의 신청자들은 어떠한가?

 

A23) 이러한 기준은 기술 동향 직업군에만 영향을 미친다.

 

 

 

 

1 1일 부터 적용되는 새로 바뀐 이민법은 이 CSL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 정부에서부터 내려온 MODL(부족 직업군 리스트)보다 이 리스트가 앞으로는 더 우선시 됩니다.

 

그 간 이민을 받아 들였던 미용사, 요리사, 치기공사, 안경사 등이 다 누락이 되었네요.

 

호주에서 영주권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위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의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IT 직군은 MODL에서 빠짐없이 그대로 올라왔구요, 공지드린 대로 회계사는 IELTS 7.0이라는 조건을 달고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ritical Skills List

The following provides a list of occupations. This list will only apply to people who are seeking to migrate under the skilled migration program who are not sponsored by an employer or nominated by a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ASCO Number

OCCUPATION SHORTAGES - PROFESSIONAL

4114-15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 Avionics

4114-11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 Mechanical

2312-11

Anaesthetist

4414-11

Bricklayer

4922-11

Cabinetmaker

4411-13

Carpenter

4411-11

Carpenter and Joiner (various)

2381-11

Dentist

4311-11

Electrician (general)

4311-13

Electrician (special class)

4315-11

Electronic Equipment Trades

2312-15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2129-17

Engineer - Chemical

2124-11

Engineer - Civil

2125-11

Engineer - Electrical

2125-13

Engineer - Electronics

2126-11

Engineer - Mechanical

2127-11

Engineer - Mining

2126-13

Engineer -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4412-11

Fibrous Plasterer

4431-13

Gasfitter

2311-11

General Medical Practitioner

2391-11

Medical Diagnostic Radiographer

4122-11

Metal Fabricator, Boilermaker

4112-11

Metal Fitter

4112-13

Metal Machinist

2312-17

Obstetrician & Gynaecologist

2383-11

Occupational Therapist

2382-11

Pharmacist (Hospital)

2382-15

Pharmacist (Retail)

2385-11

Physiotherapist

4431-11

Plumber (general)

 

2

2388-11

Podiatrist

2312-27

Psychiatrist

2122-11

Quantity Surveyor

4312-11

Refrigeration & Air Conditioning Mechanic

2325-11

Registered Mental Health Nurse

2324-11

Registered Midwife

2323-11

Registered Nurse

2413-11

Secondary School Teacher

4415-11

Solid Plasterer

2312-79

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s NEC

2312-25

Specialist Physician

2312-31

Surgeon

2123-13

Surveyor

4113-11

Toolmaker

2523-11

Urban & Regional Planner

4416-11

Wall and Floor Tiler

4122-15

Welder

4211-11

Motor Mechanic

2386-11

Speech Pathologist

2391-17

Sonographer

2312-19

Ophthalmologist

2312-21

Paediatrician

2312-23

Pathologist

2312-29

Radiologist

2211-11

Accountant -- where the applicant has achieved a score of at least IELTS 7 in each of the four competencies, and/or has completed The Professional Year

Computing Professionals -- where the applicant's specialisation is listed on the Migration on Demand List (MO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