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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1일부터 시행 새로운 기능직 기술심사 기준 발표

uhakpen jay 2009. 1. 9. 12:44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 새로운 기능직 기술심사 기준 발표

호주 이민 기술심사 기관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새로운 기능직 기술심사 기준 발표 Migration Assessment Policy 2008
2008 91일부터 시행

 

기능직 기술심사 기관인 TRA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에서 이민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술심사 기준을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TRA에서 호주 이민 법무사 협회(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 로 보낸 초안은 아직 최종 심사 기준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큰 변화없이 9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기존의 A-E로 나누었던 카테고리를 단순화하여, 크게 Skill Stream A- AustraliaSkill Stream B- International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7 9월 삭제 되었던 6년 경력만으로 통과 되었던 Pathway D군이 부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심사 기준 보다는 많은 신청자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대부분 기능직의 경우
1. 신청한 직업군으로 관련 학력 소지, 관련 경력 3년 이상 소지 또는
2. 신청한 직업군으로 관련 자격증, 면허증 소지, 관련 경력 4년 소지
라면 기술심사가 통과 가능합니다.

유아 교육 (Childcare Co-ordinator )과 치기공의 경우 반드시 2년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며 Childcare Co-ordinator 의 경우 3년이상 supervisory experience IELTS 각과목 과락없이 6.0이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TRA에서 발표한 새로운 심사 기준의 원문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Skill Stream Overview

 

Skill Stream A-Australian 호주

Skills Stream B-International 외국

Skill Category 1
Training / Recognition
학력/ 기술인증

Formal Vocational Training
정식 직업교육 (호주 CIII이상 학력을 말함)

Formal skills Recognition
정식 기술인증
(
호주정식 시험관으로 부터 시험 통과)

Formal Vocational Training
정식 직업교육
(
학교나 학원교육)

Formal skills Recognition
정식 기술인증
(
국가 자격증 시험이나 면허증 소지자)

Skill Category 2
Employment (경력)

900 Hours

3 years

4 years

 

7. Skill Stream B - International
  7.1.
Skill category 1 - Training / Skills Recognition: Applicants must provide evidence of having completed at least one element from Skill Category 1 as follows: - 신청자는 아래 두 조항중 반드시 한조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7.1.1. formal vocational training; or - 정식 직업교육

    7.1.2. formal skills recognition. - 기술인증

  7.2. In relation to clause 7.1.1, formal vocational training must: - 7.1.1 의 정식 직업교육이란

    7.2.1. consist of structured institution based tuition; and - 정식 학업기관에서 수업 교육이며

    7.2.2. result in the award of a formally recognised qualification applicable to the nominated occupation. - 신청한 직업군과 관련된 학위를 말함 (요리의 경우 조리학과, 식품과, 호텔조리과등 미용의 경우 피부미용과, 헤어디자인과등등 적어도 신청하는 직업군과 연관된 학력을 소지해야 함)

  7.3. In relation to clause 7.1.2, formal skills recognition must: - 기술인증이란

    7.3.1. result from completion of a workplace assessment; or - 시험을 통해 취득하거나

    7.3.2. be confirmed by a recognised industrial or occupational licence. - 산업이나 직업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증받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말함

  7.4. In relation to 7.3.1, the workplace assessment must: - 기술인증 시험이란

    7.4.1. have been undertaken by an organisation accredited by an authorised governing body whose standards can be independently verified by TRA; and - TRA에서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정부 허가 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이어야 함

    7.4.2. result in the award of a formally recognised qualification applicable to the nominated occupation. - 시험을 통해 신청한 직업군으로 자격증 취득

  7.5. Skill Category 2 - Employment: Applicants must also demonstrate no less than four (4) years employment. - 경력 : 신청인은 반드시 4년이상 관련경력을 증명해야 함

  7.6. For the purposes of clause 7.5, applicants are able to claim a maximum of one (1) year credit towards their employment if they provide evidence of completing formal vocational training. - 학력소지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7.7. For the purposes of clause 7.5, such employment must include a skill level transition. - 경력은 반드시 skill level 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