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의 잡다한 글/호주자료

[호주어학연수]노사관계 새 시대 열린다

uhakpen jay 2008. 12. 6. 17:55
[호주어학연수]노사관계 새 시대 열린다[호주어학연수]노사관계 새 시대 열린다
작업장선택법 대체할 '공정작업법안' 의회 상정
신설 'FWA' 업무 총괄, 불공정해고 제한적 허용

전임 존 하워드 정부가 도입한 작업장선택법(WorkChoices)을 폐지하기 위한 공정작업법안(Fair Work Bill)이 러드 총리의 노동당 정부 집권 1년 1일째인 25일 연방 의회(하원)에 상정됐다. 말콤 턴불 야당 당수는 "하원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 하지 못한 상원에서 부분적인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혀 여야 격돌없이 작업장선택법의 폐기및 대체법 도입이 확실시된다.
줄리아 길라드 부총리겸 노사관계장관은 "새 법안은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에게도 공정한 노사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새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새 법안은 노사 양측의 신뢰관계 협상(good faith bargaining)을 재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연립당(당시 여당)의 주요 패배 요인인 작업장선택법의 폐기는 러드 총리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다.
새 법안의 주안점은 근로자의 기본 노동조건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노조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다. 근로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작업장선택법의 핵심인 AWA(호주근로계약)은 단체협상에서는 폐지되며 개별 관습법상 계약(common law contracts)에서는 존재하도록 허용됐다.
노사문제를 관장할 호주공정작업청(FWA: Fair Work Australia)을 신설, 단체협상(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최저 임금조정, 불공정 해고 클레임(10만불 이상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및 노사분규를 관장하게 된다. 공정작업청은 기존의 6개 산하기관 호주노사관계위원회(AIRC), 호주공정급여위원회(AFPC), 작업장옴부스맨(WO), 호주건설건축위원회(ABCC)를 통합 대체할 예정이다.
FWA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가 단체협상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협상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노조측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FWA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협상(합의)안은 10개항의 전국고용기준(10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을 충족시키고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이 고용기준은 주당 38시간 근무, 4주 연가, 근무시간 조정 요구 권리 등이 포함됐다. 남용 소지로 논란이 많았던 부당해고 클레임(unfair dismissal claims)은 소규모 비즈니스에 고용된 경우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장은 대기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근로자의 노동기본법(the awards)은 4년마다 재개된다.
새 법안과 관련, 근로자측과 노조는 적극 환영 입장이지만 고용주측은 우려및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