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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호주어학연수/호주유학]호주 영주권 취득에 따른 나라 혜택안내

uhakpen jay 2008. 11. 6. 01:15
[호주/호주어학연수/호주유학]호주 영주권 취득에 따른 나라 혜택안내

 

호주 영주권 취득에 따른 나라 혜택안내
조회 : 11 2008/10/25 02:11:48
호주 영주권 취득에 따른 나라 혜택안내

※ 호주 영주권 취득에 따른 나라 혜택안내

 

먼저 남편이 영주권을 발급 받고 나서 부부간의 결혼증명서와 자녀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공증하여 신청을 하면, 아내와 자녀들 또한 영주권 발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 자녀들은 호주 시민권자들과 같은 혜택으로 학비,의료등등 많은 부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은 영어로 Permanent Residency Visa라고 하며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매4년마다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자녀들은 호주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중 의무교육의 혜택을 다 받을수 있으며, 거의 공짜인 연회비를 내면 공부와 기타 과외 활동도 할 수 있고 자녀가 16세 이상이 되었을때 부모의 돈벌이에 따라 학업연금(Austudy)도 받으며 학업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영주권 이상을 받을경우 의료보험(Medicare)카드가 나오는데 그걸로 의료진단 및 심지어는 수술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답니다.

그리고 임신할 경우 임신시기부터 해산할 때까지 무료 병원시설을 이용할수 있으며 해산후에도 우유값이나 기저기값 또한 제공되고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2년이 지난후에는 호주시민권(Australian Citizenship)을 신청하여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영주권은 40초반일 경우 아주 특정한 기술(기술이민)이나 많은 재산(투자이민)이 있지 않으면 영주권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힘들어서 호주에 가보시면 한국인들도 미국과 흡사하게 불법체류들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약3만명정도로 추정, 공식적인 사항은 아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사면령(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발급을 주는 불법체류자 면제령)을 꿈꾸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만약 불법체류를 할경우 여러가지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불법체류를 하는 자녀들은 혜택을 없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