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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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생(학생 비자)은 합법적으로 1주에 최대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1998년 12월부터 비자법이 조금 바껴서 호주 현지에 입국한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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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나친 아르바이트는 금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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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어학 연수를 왔다면 일을 해도 학업에 별 지장이 없겠지만 정규 학위 과정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지나친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업 성적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부하러 왔지 돈벌러 온 것이 아니니까. 돈은 졸업한 후에 벌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 허용 시간인 주 20시간을 초래할 경우 "불법 노동자"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아르바이트는 생활비의 일부를 보탠다든지 용돈을 마련한다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아르바이트로 현지에서 돈을 벌어서 학비나 생활비 전체를 대신하려고 하면 안된다. 가끔 결혼한 사람들이 동반비자로 와서 함께 버는 경우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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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자리 구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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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한국 교민이 많이 있는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그리 많지는 않다. 시드니와 같은 경우는 주로 친구의 소개 또는 주간 생활정보란 등 한국 교민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다른 도시의 유학생들은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특별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한정되어 있고 구하기도 다소 어려운 편이다. 또 웬만큼의 영어 도 구사할 줄 알아야 하므로 영어 실력도 중요하다. 아르바이트 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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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부족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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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는 한인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좀 딸리더라도 한국 교민잡지나 지역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주간지는 보통 매주 금요일 5시이후에 나오며 한국인 업소(수퍼, 식당 등)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일단 구했으면, 주간지 뒷면의 구인구직란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일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바로 주인(manager)에게 의사를 밝히면 된다. 아래 표는 시드니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일자리를 대충 리스트해 놓은 것이다. 이 모든게 다른 도시에도 있는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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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보조(Kitchen hand), 식당종업원(Waiter/Wait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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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조금 되는 학생 (시드니 외 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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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이나 브리스번, 애들레이드, 퍼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Centrelink(센터링크)라고 불리우는 직업소개소(Careers Office)를 직접 찾아가서 정보를 얻고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올려 놓으면 된다. 일자리가 생기면, 호주인 업체로 바로 연결이 되기 되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과 일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 Centerlink는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데, 시드니의 경우는 George Street (Winyard역/China Town)에 있으며, 애들레이드의 경우 시내 중심가인 King Willam St.와 Currie St의 교차 지역에 있다. 일단 ID(학생증, 여권, 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서 Centrelink에 처음 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회원 카드를 새로 만들어 준다. 이걸로 Job 리스트를 뽑아 면접을 볼 수가 있으며, Centrelink에 곳곳에 비치된 모니터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프린트를 해서 상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은 상담원이 알아서 직접 전화 연결도 해주고 면접 시간과 장소 등을 조정해 주며 새 일자리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적어 준다. 이젠 그 주소로 찾아가서 고용주(employer)와 면접(job interview)을 본 후에 가능하면 며칠 내에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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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취업 프로그램과 게시판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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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학교의 게시판이나 직업 안내소(Career) 담당 게시판, 교내 신문 등을 꾸준히 살펴 보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한 영어 실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아르바이트 자리는 호주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두가지 방법보다는 조금 힘이 든다. 원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빨리 연락하여 인터뷰를 신청하자. 또는 각 도시마다 발행되는 Local 신문(일간)의 구인 광고(Employment)란에서 직접 찾아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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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Tax File Number가 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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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각 도시마다 있는 세무서(Taxation Office)에 가서 Tax File Number를 꼭 받아와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지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을 매년 회계년도(financial year) 말인 6월달에 환급받을 수가 있다. 한인업소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않는 대신 저렴한 임금을 주므로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한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해서 세금을 냈으면 그 직장에서 Group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꼭 받아서 세금 환급 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수입이 작은 유학생의 경우 거의 모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서는 우체국이나 세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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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건 알아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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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여름 방학동안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농장 같은 곳에서 3개월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꽤 많이 벌 수도 있다. 하지만, 호주는 한국과 달리 철저한 시간제를 적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장 같은 경우는 커피시간과 점심시간 외에는 일만 해야 되므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급료는 주급(per week)으로 주며 원래 금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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