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 임대차 계약의 사본을 집주인이나 복덕방으로부터 꼭 받아야 한다. -. 집 상태에 대한 데미지 리포트를 받고, 리스를 시작하기 7일 이전에 리포트를 제출한다. -. 렌탈보드 IRBB(Independant Rental Bond Board)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 집세가 은행계좌에서 자동 지불되지 않는 방식이라면 집세를 낼때 꼭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인스펙션에 대한 노티스(Notice)는 7일전에 받아야 하고 집수리 요구에 대한 집주인측의 승락 여부는 2일전에 받아야 한다. -. 렌트비 인상에 대한 노티스는 60일전에 받아야 한다. -. 리스기간 만료에 대한 노티스는 14일 전에 받아야 한다. 이미 만료 기간이 지났으면 60일 간의 노티스를 받을 수 있다. -. 합당한 시간에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원래 있던 모든 손상에 대해 수리해줄 의무가 있으나, 세입자의 실수에 의한 것은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때에 렌트비를 내야 하고 세든 집을 잘 관리해야 한다. -. 원래 계약시 없던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같이 살게 된다면 집주인의 서면 허가를 얻어 내야 한다.
■ 한편 집주인은
-. 세놓을 집의 상태에 대한 리포트가 포함된 표준 차용 계약서(뉴스 에이전시에서 구할 수 있음)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 모든 중요한 비용의 리스트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서 준비 비용의 반을 부담지울 수 있지만 이 비용은 $15 미만이다. -. 세입정보안내(Renting Gudie) 책자의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 세입자 체크 리스트
-. 이사할 것을 현재의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리스 계약 만료가 표시된 사전 서면통고가 필요하다. -. 현재의 집주인과 사용자에게 레퍼런스 레터를 요청한다. -.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하라.(신문, 잡지, 유명 부동산 웹사이트들을 검색한다) -. 만약 쉐어를 원한다면 플랫 메이트를 미리 구하라. -. 마음에 드는 집을 선정한 뒤 방문 점검의 예약을 하라. -. 입주 계약 전에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고, 세입자들과 집주인의 모든 서명을 꼭 확인하라. -. 살던 집의 인스펙션을 꼼꼼히 하여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라. -. 전기, 가스 전화 등 현재의 각종 계약들을 취소하고 밀린 청구서들을 정리하라. -. 새 주소로 우편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우체국에 신청하라. -. 필요하다면 재산보험(Contents Insurance)을 새로 가입하라. -. 이사 준비를 전날까지 미리하라. -. 이사갈 집에 큰짐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지정해두라. -. 이사갈 집의 키를 미리 받아서 여유키를 더 만들어라. -. 집주인이나 복덕방에 살던 집의 키를 돌려준다. -. 이사 갈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다. 부서지거나 고장난 곳, 카펫 상태 등을 체크하여 7일 이내에 새 복덕방에 서면 통보한다 (보통 데미지 리포트에 명시해 두면 됨) 필요하다면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 새 동네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일정을 이웃이나 카운슬에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