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의 잡다한 글/호주정보

[스크랩] [브리징비자]브리징비자 A,B,C,D,E,F가 뭘까요?

uhakpen jay 2007. 9. 10. 10:54

브리징비자는 영어단어 브리지 뜻 처럼 다리 역할을 해주는 비자입니다. 


주변에 브리징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브리징비자를 갖고 계시면서도 이 비자가 어떤 종류의 비자이며 언제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홍길동씨께서 친지를 방문하러 3개월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했습니다. 비자 만료인 3개월이 다 될 무렵 호주에서 옛 친구를 만나게 되어 그 친구가 자기 회사로 457 취업비자를 내 주겠다고 하여 만료 2-3일을 남기고 호주내에서 457 장기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457 비자신청의 접수시점에 홍길동씨는 브리징 A 비자를 자동적으로 발급 받게 되며 이민성 전산시스템에도 브리징 비자 A 가 발급 된 것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 브리징 A 비자의 시효일자는 홍길동씨의 관광비자가 만료된 후부터가 됩니다. 또 이 브리징 A비자는 신청한 457 취업비자가 결정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할수 있겠금 연결해 줍니다
 
브리징비자는 임시적인 비자입니다. 호주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호주내에서의 신청이 인정되는 바자 중 하나를 신청한 후 그 비자가 결정 될때까지 주어지는 임시비자입니다. 해외에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1번 시작의 비자, 예를 들어 136번-기술이민, 143번- 기여금 부모신청 등의 비자신청은 호주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브리징비자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브리징비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1) 신청한 비자가 아직 수속중에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종료되었을때, 
2)  MRT 또는 RRT등에 재심을 청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3)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거나 이민성장관에게 탄원했을 때 그리고
4) 불법신분의 상황에서 이민성에 자진출국의사를 신청했을 때 등입니다.

브리징비자의 종류
브리징비자는 크게 여섯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또 알고 계시면 유익한 내용은 브리징 비자 A에서 B,C로 또는 B에서 C,D등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거꾸로 브리징 비자B에서 A로 또는 브리징 비자 E 또는 C 에서 A로 신청할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비자를 신청함으로 해서 반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브리징 A 도 있는가 하면 브리징 B 또는 E의 경우에는 직접 그 브리징 비자를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브리징 A:
현재 비자를 갖고있고 다른 비자를 신청한 상황에서,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면 신청한 다른 비자가 발급될 때 까지 브리징비자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브리징 A의 소유자는 해외 호주밖으로 출국할 수 없으며 출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리징 B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브리징 B: 
브리징 A 비자의 소유자가 사정상 출국을 원할 때 신청하면 발급받을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자가 주어지면 비자에는 언제까지 호주로 귀국해야 한다는 날짜가 인쇄됩니다. 브리징 B는 일반적으로 고국에 있는 친지에게 급한 일이 생긴 경우나 이민성에서 인정되는 상황일때 발급되며 약 2주에서 한달 정도의 정해진 기간동안 해외에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브리징 C:
현재 불법인 상황에서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되며 혹은  브리징 비자A 상황중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받게 되기도 합니다.   

브리징 D:
5일 기간의 최단기 비자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주어지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40: 현재 불법이거나 곧 불법이 될 상황이고 5일이내에 브리징비자가 아닌 실질적인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을 때,
041: 현재 불법이고 이민성에 적발된 상황, 그리고 비자신청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할 때 입니다.

브리징 E:
신청인이 현재 불법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호주에서 출국의사를 밝히며 마지막 1-2주 정도의  기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며 또는 이민성직원에게 적발되어 수용소에 수감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출국의사를 밝히고 비행기 티켓등을 준비하신 후 보석금을 내고 이민성에서 인정하면 발급됩니다. 브리징 비자 E의 비자신청도 거절이 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F:
이 비자는 성매매, 인신매매, 불법 인력 수출 등의 관계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할수 있는 비자이며 호주 경찰이 이민성에 그 명단을 통보했으며 체류 기간동안 신청인의 확실한 신변보호가 마련되었어만 합니다.

출처 : [브리징비자]브리징비자 A,B,C,D,E,F가 뭘까요?
글쓴이 : 지니우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