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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확실히 바뀐 이민법-2007년9월1일 시행]

uhakpen jay 2007. 9. 10. 10:45

안녕하세요. 호주도우미 운영자 지니우스입니다.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새로운 이민법소식과 새로운 점수표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추측들이 있어왔는데, 새로운 이민법의 경우, 기존의 예상을 거의 벗어난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네요. 다른 변화들보다 유학생 기술이민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은 호주 정부측에서 공시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100% 확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며, 추후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영주권 관련 학과 설명 또는 관련 학교로의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도우미(http://cafe.daum.net/hojuhelper)로 연락하셔서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

 

(1) 호주 이민법 개정 취지

- 영어를 잘하고 경력이 있으며, 그리고 학사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이점을 주고자 함.

(참고) 이전에 많은 학생들이, 보다 빨리 그리고 쉽게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의 희망학과가 학사(Bachelor)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해 TRADE직종(TAFE)의 유학을 선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호주 대학교(University)에 유학생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짐으로 인해, 물론 영주권을 취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며, 대학교 입학을 권장하고자 하는 정책인 듯 합니다.
 


(2) 50점 직업군도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 기존 정책에서는 50 점 직업군의 경우, 박사과정 이상을 수료하지 않으면 호주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안되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50 점 직업군으로도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함.

(참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유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인 듯 하며, 60점 직업군에 비해 10점이 모자란 부분을 관련 분야의 Paid Work Experience(12개월) 가산점 10점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력을 위해 졸업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Subclass 485 비자(기간:18개월)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고 있는 듯 합니다.


(3) IELTS 영어점수의 변화

- 기존 정책과는 다르게 Professional 직종의 경우, 최소 IELTS 6.0 (각 영역당 6.0 성적이상) 이어야 영주권이 신청가능 하도록 변화되었으며, 이때 점수는 15 점을 부여함. IELTS 7.0 (각 영역당 7.0 성적이상)을 소지한 경우 25 점을 부여함. 단, TRADE(Vocational-기술직)직 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이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15 점 점수부여. (이 때, Concessional English를 요구하는 저밀도 지방 스폰서비자의 경우는 5.5 여야 지원가능)

 

또한, 기존 정책의 경우 IELTS 6.0 이면 20 점을 받았으나,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에서는 15 점으로 내려갔으며, 이 15점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Professional 직종의 경우 IELTS 6.0, TRADE 직종일 경우는 IELTS 5.0 이, 25 점을 받기 위해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IELTS 7.0(각 영역당 7.0 성적이상) 성적이어야 함.

(참고) 정부의 입장에서 그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어 성적(실력)이 많이 부족함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호주 내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영어(언어)실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함과 정책의 기여도가 크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누군가가 영주권 취득 계획을, 졸업 후 IELTS 6.0을 받아 점수 20 점 만점으로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했다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듯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점수 항목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우도록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경력(Work Experience)의 중요성

- 호주 내에서 최소한 12 개월 이상의 경력(Paid Work Experience)이 있으면 보너스 점수 10 점을 부여하며, 이때 경력은, 학력이 최소한 디플로마(Diploma)/학사(Bachelor)/석사(Masters) 혹은 기술자격(TRADE Qualification)이 있는 상태에서의 경력이어야 하며, Paid Work Experience, 주당 최소 20 시간 이상(학기를 마친 다음부터는 Full-time가능), 학기과정을 포함한 지난 4년 중 12 개월 기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참고) 학기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만 Subclass 485 비자를 받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학기 중에라도 일정학력이상에서 취득한 12개월의 경력(Paid Work Experience)이 있으면 보너스 점수 10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학생비자(Student Visa)로써, 최소한 여러분들의 학력이 Certificate III 이상을 받고 나서의 경력이어야 한다는 사실.


(5) 부족직업군(MODL) 점수부분

- 관련분야로의 최소 12 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MODL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경력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0점 점수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과거 24개월까지 10인 이상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의 고용제안(Full-time Employment Offer)까지 받았다면, 2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참고) 현재 부족직업군(MODL)과 관련된 경력에 대한 정확한 언급(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학력 등)이 없는 상태이나, 위의 경력사항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부분이 있어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어질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호주 내에서 12개월의 MODL Paid Work Experience를 가지고 있다면, 위에서 말한 경력점수 10 점과 MODL 점수 15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기존에 900 시간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11개월 가량의 경력(주당 20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유급경력으로 바꾼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 하며, 먼저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유급경력 12 개월이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900 시간의 경력대신 유급경력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6) 새로 나온 Subclass 485 비자 (Skilled Graduate Visa)

- 새로 나온 Subclass 485 비자의 목적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호주 내에서 일을 하여 경력을 쌓거나(영주권 취득을 위해 자신에게 모자란 점수를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호주 내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기간은 18개월 동안 유효.

(참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보이는데, 사실상 호주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호주 현지에서 학업을 끝낸 학생들이 호주에 더 남아 호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 것 같으며, 단순히 부족직업군(MODL) 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던 학사(Bachelor)과정 학과로의 새로운 관심을 유도하고, 기술은 있으나, 점수부족으로 영주권취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여 호주에서의 새로운 추가 인재 발탁의 의미도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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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예상 기술이민 점수표]

*추후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며, 기존과 같은 항목은 생략하고 변경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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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항목

조건

점수

기술 60점 직업군 60점
50점 직업군 50점
40점 직업군 40점
나이 18세 이상 30세 미만 30점
30세 이상 35세 미만 25점
35세 이상 40세 미만 20점
40세 이상 45세 미만 15점
영어능력 IELTS 성적 7.0 이상 (4가지 파트 모두 최소 7.0 이어야 함) 25점
IELTS 성적 6.0 ~ 6.5 (4가지 파트 모두 최소 6.0 이어야 함) 15점
(Vocational (Trades)직종에 한해) IELTS 성적 5.0 ~ 6.5  (4가지 파트 모두 최소 5.0 이상) 15점
호주 경력 과거 48개월(학업기간 포함) 중 최소 12개월 관련 분야로의 근무경력 10점
호주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간 2년이상) 25점
학사과정 후 석사학위(기간 1년이상) 취득 (Total기간 : 3년이상) 15점
학사학위(기간 1년이상) 취득 후 Honours Degree 취득 15점
학사학위 with Honours (기간 3년이상) 취득 15점
디플로마, 기술관련 Certificate를 취득한 경우 (기간 2년이상) 5점
부족직업군
(MODL)
선택한 직업이 호주 부족직업군이며, 고용주로부터 정규직원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20점
선택한 직업이 호주 부족직업군인 경우 15점

 

 

어떻게 보면 이번 변화가 호주 영주권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변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900 시간의 경력을 채우기 위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제대로 된 경력을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업주와 계약을 하여 가짜 경력을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쉽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민성 직원들 또한 알면서도 현재 제도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었지요.

 

복잡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무급이어도 되던 경력이 유급으로 바뀌었으며, 자세히 보면 900 시간의 경력은 11개월간의 주당 20 시간의 경력인데, 12 개월의 경력 주 20 시간 이상이면, 결국 영주권을 위해서 80 시간의 경력시간을 추가 해야 한다는 것과  무급이 아닌 유급의 일로 변화를 준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보너스 점수를 더 받게 되는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몇몇 학교에서는 유급 실습을 보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학교들로의 유학에 더욱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을 듯 하구요.

 

간호의 경우는 졸업 후 거의 취업에 문제가 없으므로, 정규학과 기간 내에서 일을 하기 보다는 정규 학과과정을 마치고 잠시

Subclass 485 비자에 의존해서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권장할 만 하며, 기존에 경력을 갖춘 한국 RN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경력이 있으니, 바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해외(Offshore) 경력사항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아직 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고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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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 : 60점 직업군의 경우 계산방법]

(1) 60점 직업군 ----------------------------------- 60 점

(2) IELTS : 6.0 성적 ------------------------------- 15 점

(3) 연령층 :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 30 점

(4) 2년 디플로마 취득 ------------------------------ 5 점 (디플로마 이상의 학력일 경우 15점 이상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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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0 점

 

(준비1) 현재까지 점수합계가 110점이 되기 때문에, 학기 기간 동안에 12개월의 유급경력을 쌓았거나, 학업 후 Subclass 485 18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12개월 유급 경력을 만들어 10점 추가 후 120점을 만들어서 영주권 신청 가능.

(준비2) 현재까지 점수합계가 110점이 되기 때문에 Subclass 485 18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공부를 더 하여, IELTS 성적을 7.0 이상을 획득하여, 영어성적에서 25점을 받아 120점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준비3) 60점 직업군이면서 MODL 부분으로 호주에서 1년 일을 하게 되는 경우, MODL(15점) + 호주내경력(10점) 점수를 동시게 가져가게 됨으로 인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됨. (만약, 신청자가 연령층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할 경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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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2) : 50점 직업군의 경우 계산방법]

(1) 50점 직업군 ----------------------------------- 50 점

(2) IELTS : 7.0 성적 ------------------------------- 25 점

(3) 연령층 :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 30 점

(4) 2년 디플로마 취득 ------------------------------ 5 점 (디플로마 이상의 학력일 경우 15점 이상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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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0 점

 

(준비1) 현재까지 점수합계가 110점이 되기 때문에, 학기 기간 동안에 유급경력을 쌓았거나, 학업 후 Subclass 485 18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12개월 유급 경력을 만들어 10점 추가 후 120점을 만들어서 영주권 신청 가능.

(준비2) 만약 IETLS 성적이 6.0 인 경우, 영어성적을 7.0으로 올리면서 함께 유급 경력을 만들어 120점을 만들 수 있음.

(준비3) 또는 계속해서 진학을 하여, 유급 경력 대신 학력점수(15점 이상) 및 IELTS 7.0 성적점수를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음.

(준비4) 호주 현지에서 MODL로 유급경력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 추가가산점 15점 + 10점을 동시에 부여 받을 수 있음.

 

 

앞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아직 100% 확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며, 추후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영주권 관련 학과 설명 또는 관련 학교로의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도우미(http://cafe.daum.net/hojuhelper)로 연락하셔서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모두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확실히 바뀐 이민법-2007년9월1일 시행]
글쓴이 : 지니우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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