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도우미 운영자 지니우스입니다.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새로운 이민법소식과 새로운 점수표를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100% 확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며, 추후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영주권 관련 학과 설명 또는 관련 학교로의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도우미(http://cafe.daum.net/hojuhelper)로 연락하셔서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 (1) 호주 이민법 개정 취지
또한, 기존 정책의 경우 IELTS 6.0 이면 20 점을 받았으나,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에서는 15 점으로 내려갔으며, 이 15점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Professional 직종의 경우 IELTS 6.0, TRADE 직종일 경우는 IELTS 5.0 이, 25 점을 받기 위해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IELTS 7.0(각 영역당 7.0 성적이상) 성적이어야 함.
그래서 기존에 누군가가 영주권 취득 계획을, 졸업 후 IELTS 6.0을 받아 점수 20 점 만점으로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했다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듯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점수 항목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우도록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현재 부족직업군(MODL)과 관련된 경력에 대한 정확한 언급(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학력 등)이 없는 상태이나, 위의 경력사항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부분이 있어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어질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호주 내에서 12개월의 MODL Paid Work Experience를 가지고 있다면, 위에서 말한 경력점수 10 점과 MODL 점수 15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기존에 900 시간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11개월 가량의 경력(주당 20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유급경력으로 바꾼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 하며, 먼저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유급경력 12 개월이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900 시간의 경력대신 유급경력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07년 9월 예상 기술이민 점수표] *추후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며, 기존과 같은 항목은 생략하고 변경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변화가 호주 영주권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변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900 시간의 경력을 채우기 위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제대로 된 경력을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업주와 계약을 하여 가짜 경력을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쉽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민성 직원들 또한 알면서도 현재 제도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었지요.
복잡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무급이어도 되던 경력이 유급으로 바뀌었으며, 자세히 보면 900 시간의 경력은 11개월간의 주당 20 시간의 경력인데, 12 개월의 경력 주 20 시간 이상이면, 결국 영주권을 위해서 80 시간의 경력시간을 추가 해야 한다는 것과 무급이 아닌 유급의 일로 변화를 준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보너스 점수를 더 받게 되는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몇몇 학교에서는 유급 실습을 보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학교들로의 유학에 더욱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을 듯 하구요.
간호의 경우는 졸업 후 거의 취업에 문제가 없으므로, 정규학과 기간 내에서 일을 하기 보다는 정규 학과과정을 마치고 잠시 Subclass 485 비자에 의존해서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권장할 만 하며, 기존에 경력을 갖춘 한국 RN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경력이 있으니, 바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해외(Offshore) 경력사항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아직 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고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우(1) : 60점 직업군의 경우 계산방법] (1) 60점 직업군 ----------------------------------- 60 점 (2) IELTS : 6.0 성적 ------------------------------- 15 점 (3) 연령층 :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 30 점 (4) 2년 디플로마 취득 ------------------------------ 5 점 (디플로마 이상의 학력일 경우 15점 이상 취득 가능) ======================================================= [합계] ------------------------------------------ 110 점
(준비1) 현재까지 점수합계가 110점이 되기 때문에, 학기 기간 동안에 12개월의 유급경력을 쌓았거나, 학업 후 Subclass 485 18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12개월 유급 경력을 만들어 10점 추가 후 120점을 만들어서 영주권 신청 가능. (준비2) 현재까지 점수합계가 110점이 되기 때문에 Subclass 485 18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공부를 더 하여, IELTS 성적을 7.0 이상을 획득하여, 영어성적에서 25점을 받아 120점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준비3) 60점 직업군이면서 MODL 부분으로 호주에서 1년 일을 하게 되는 경우, MODL(15점) + 호주내경력(10점) 점수를 동시게 가져가게 됨으로 인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됨. (만약, 신청자가 연령층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할 경우 준비)
======================================================================================================= [경우(2) : 50점 직업군의 경우 계산방법] (1) 50점 직업군 ----------------------------------- 50 점 (2) IELTS : 7.0 성적 ------------------------------- 25 점 (3) 연령층 :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 30 점 (4) 2년 디플로마 취득 ------------------------------ 5 점 (디플로마 이상의 학력일 경우 15점 이상 취득 가능) ======================================================= [합계] ------------------------------------------ 110 점
(준비1) 현재까지 점수합계가 110점이 되기 때문에, 학기 기간 동안에 유급경력을 쌓았거나, 학업 후 Subclass 485 18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12개월 유급 경력을 만들어 10점 추가 후 120점을 만들어서 영주권 신청 가능. (준비2) 만약 IETLS 성적이 6.0 인 경우, 영어성적을 7.0으로 올리면서 함께 유급 경력을 만들어 120점을 만들 수 있음. (준비3) 또는 계속해서 진학을 하여, 유급 경력 대신 학력점수(15점 이상) 및 IELTS 7.0 성적점수를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음. (준비4) 호주 현지에서 MODL로 유급경력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 추가가산점 15점 + 10점을 동시에 부여 받을 수 있음.
앞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아직 100% 확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며, 추후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영주권 관련 학과 설명 또는 관련 학교로의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도우미(http://cafe.daum.net/hojuhelper)로 연락하셔서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모두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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