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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호주어학연수/호주이민]호주의 Tax와 Tax return

uhakpen jay 2009. 10. 27. 12:15
[호주유학/호주어학연수/호주이민]호주의 Tax와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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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Tax와 Tax return | 카페 게시글 인쇄
| 조회 7 | 2008/10/25 01:57:34
호주의 Tax와 Tax return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텍스파일 넘버를 받아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텍스파일은 세금고유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것이다. 아래는 텍스파일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네요./

 

◈ Tax Return의 모든것! ◈

- Tax율

resident와 non-resident는 둘 다 텍스율을 적용 받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non-resident, 학생비자는 resident의 적용을 받는다.


# resident for full year #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1 - $6,000 nil

$6,001 - $20,000 17 cents for each $1 over $6,000

$20,001 - $50,000 $2,380 + 30 cents for each $1 over $20,000

$50,001 - $60,000 $11,380 + 42 cents for each $1 over $50,000

$60,001 and over $15,580 + 47 cents for each $1 over $60,000


# non-resident for full year #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1 - $20,000 29 cents for each $1

$20,001 - $50,000 $5,800 + 30 cents for each $1 over $20,000

$50,001 - $60,000 $14,800 + 42 cents for each $1 over $50,000

$60,001 and over $19,000 + 47 cents for each $1 over $60,000


- full year동안 번돈의 합이 2만불 이하라면 1불당 29센트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서 full year은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 까지이다.

세금을 낼때 가장작은 단위가 $1이기 때문에 1불당 몇센트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100.99를 벌었다면 백불에 대한 세금만 내고 나머지 99센트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정확하게 하면 %와는 조금 다르지만 편의상 %를 사용한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 non-resident의 적용을 받는다.

1년동안 호주에서 일하면서 번돈이 20000불을 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것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은 non-resident의 첫번째항인 29%의 세금을 무조건 호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텍스를 29%이상 내지 않은 사람은 텍스리턴을 신고하면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원래는 호주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면 다 해야되는게 정상이지만 계산해보고 29% 이하로 텍스를 낸다면 안해도 무방하다. 예를들어 2만불 이하를 벌었고 텍스를 20%를 냈을때 텍스 리턴을 신청한다면 나머지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한다. 만약 2만불 이하를 벌었는데 지금까지 항상 34%의 텍스를 내왔다면 텍스리턴을 신청할 경우 더낸 나머지 5%를 돌려받을수 있다.


- 학생비자 :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는 resident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를 다니면서 번다면 보통은 $6000 미만으루 벌 것이다. 그럼 그때 냈던 텍스는 모두다 환불 받을수 있다.

Tax Return율

많은수의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이나 청소같은것을 할땐 택스를 포함하지 않고 현금으로 웨이지를 받기 때문에 텍스리턴이라는 절차가 필요없다. 그러나 정식적인 절차에의해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될경우, 호주의 회계년도가 끝나는 7월에 환불을 신청할수 있다.

텍스리턴은 우리가 수입을 얻기위해 투자한돈의 일부를 수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시 세금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과다 부과한 세금이 있을경우에만 돌려주는 것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껏해야 이미 낸 세금의 10%-20%정도가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솔직히 기재를 해야한다. 교통비, 학비, 통장관리비, 교회에 헌납한돈이나 사회단체에 기부한돈이 있을경우도 영수증만 있다면 환불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등의 항목을 기재한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신청시 그 영수증을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가끔 택스오피스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솔직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Tax Return 방법

- group certificate, 신청폼을 작성하여 택스오피스에 가서 신청한다.

(내가 얼마만큼 벌었고 얼마만큼의 텍스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증명서 같은 것이다.

그동안 본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세금을 냈음을 증명해준다.

자기가 일했던 사업체를 통해 받아야한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까지 그곳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준다. 큰 업체일경우는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스스로 찾아가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


- e-tax로 신청

(인터넷으로 텍스리턴을 신청할 수 있다. group certificate는 필요없다. e-tax리턴을 신청하면 그 증거자료를 몇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혹시 모르므로 본인이 일하다가 다른곳으루 이동할땐 owner에게 주소하나정도는 남겨주고 가는 것이 좋다.)

* 워홀로 다녀오신 분은 기본적으로 Tax return을 받을수 없다. 학생비자는 가능하다.


워홀비자로 다녀오신 분들중 20000불이하로 벌었을경우 29%의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야한다.

만약 자기가 낸 세금이 번금액의 29%이상일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있고, 세금으로 낸금액이 29%가 안될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잘못 알고 Tax return을 신청하셨다가 세금을 더 물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연금에 대해서는 워홀러들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호주 법에서는 연금(Superannuation)을 기업 또는 고용주가 지불할 임금에서 세금과 연금을 해당 기관에 선납을 하고, 나머지를 고용인에게 지불하는것으로 규정하고있다.

연금superannuation)은 텍스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다. 텍스 얼마를 냈나, 텍스리턴 신고를 했나안했나는 상관이없다.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나 배낭여행자들이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 호주 법에 의하여 고용주가 연금과 세금을 대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고용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연금의 경우에는 총임금의 약 9%에 해당하게 된다. 연금도 텍스리턴할 때와 마찬가지루 현금으루 받는 일은 제외된다. 통장을 통해서 텍스를 공제한 페이를 지급받는 일들만 해당된다.(얼마를 벌었다는 기록이 남아야 함) 연금의 환불은 호주에서 체류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영구히 귀국한다면 호주내에서의 연금이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환불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내에선 받을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만 받을 수 있다.



연금환불 신청 절차

- 일하는 사람들의 페이슬립을 보면 9%라구 되어있고 연금적립이 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일을 마칠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꼭 물어본다. 그러면 분명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해줄 것이다.

호주에 있을땐 받을 수 없어서 지금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하면 한국에가서 신청할테니 보내야할 서류를 달라고 해서 챙겨 받는다.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곳 주소, 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은 잘기억하고 있어야한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갔음을 증명할수 있는 여권의 모든면 복사본과 서류 약 7장을(호주에서 작성해 온 서류) 기입해서 보내야 한다. (그냥 서류봉투에 넣어 보통으로 보내면, 얼마 안듬)


1) 고용했던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고용주가 어떤 연금회사에 연금을 납부하였는지 알아보고, 이때 얼마의 연금이 지불되었는지도 함께 문의 하여 알아본다.

(호주에서 고용계약을 할때, 고용주가 고용인이 연금에 기가입이 되어있다면 해당 연금회사로 연금을 보내는것이 보통이지만, 고용인이 자신의 연금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기존에 관계를 맺고있는 연금관리 회사에 고용인을 가입시키고 연금을 납부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을한 회사가 두곳 이상이라면, 반드시 두 회사에 모두 연락을 취해서 연금을 지불한 회사와 연금이 납부된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2) 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연금회사와 연락하여, 연금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신청한다.

(연금회사가 두곳 이상이라면, 따로따로 연락을 취하여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금회사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므로, 해당 업체의 홈피에 접속해서  

환불신청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고 구비서류를 다운로드받거나 요구할수있다. 이를 작성해서 해당회사에 보내면 된다.)


3) 한국의 특정 계좌로 송금 받기를 원한다면, 위의 환불 요구 신청서에 그내용을 기입한다.

환불신청서에 환불될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을 설정하는곳이 있는데 이곳에 해당은행 또는 금융 기관의 정보와 계좌 소유주의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호주 연금 회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지 못 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름으로 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TT)이나 송금수표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 일을 한 회사가 각각 다른 연금회사와 연계되어 있어서 연금 회사가 3개이상이라 연락을 취하고 환불 신청을 하는 일이 무척 번거로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 신청을 대행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해 주는 대행업체들도 많으니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행업체가 호주내 모든 연금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연금을 대신 환불을 받아준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들어 수퍼리펀즈(SuperRefunds)라는 회사에 의뢰를 하면 비용이 $80 이다.)


- 연금은 입국 후 바로 받아야 한다. 안받으면 매년 텍스로 공제되다가 결국 $0이 된다.

- 여러곳에 있는 연금을 한 곳으루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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