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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영어연수]Re:미용학교 졸업후 이민신청

uhakpen jay 2009. 10. 27. 12:09
[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영어연수]Re:미용학교 졸업후 이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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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미용학교 졸업후 이민신청 | 카페 게시글 인쇄
| 조회 14 | 2008/10/07 00:48:53

전 79년생으로 올해 30살되는 남성이구요.

 

현재 직업은 건설회사 다닙니다.

(SK건설-계약직입니다. 경력은 현재 3년2개월)

그런데, 지금현장이 건설현장(아파트)인데 저의 출신과가 토목입니다.

부족직업군에 건설,토목이 포함되어있는데, 토목과를 나와서 건축현장에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력이 전문대를 나와서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가능하다면 회사를 옮겨서라도 자격을 마련하고 싶어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님.~

영주권을 준비해야 하기엔 다른 많은 점수들과 요건들을 따져 봐야겠지만,

Civil Engineer의 경우 60점 직업군에 속하며,

부족직업에 속하기 때문에 15점의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호주 기술이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경력은 더 필요 하시겠구요.

 

부족직업군에 속한다는 의미는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이기에 점수를 더 주어서라도 기술이민이 수월하도록 배려하는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국토발전의 기간인 철도, 도로, 다리 건설 등 토목공학의 영역은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로 여겨집니다.

 

토목관련 전문회사들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주정부 부서에 토목관련 공무원으로 취업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긴하지만 호주의 경우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토목기사로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speaking, writing, listening, reading각 밴드 모두 6.0 이상 받으셔야 하구요

general과 academic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십시요

syd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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