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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 이민법 개정과 관련된

uhakpen jay 2009. 10. 24. 13:50
[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 이민법 개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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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 카페 게시글 인쇄
| 조회 80 | 2008/10/17 12:09:05
최근 멜번 모나쉬 대학의 ‘피플 앤 플레이스’ 학술지가 기술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허점으로 인해 많은 사설 학원들이 학생들의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단지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자격증 발급에 중점를 두면서 학생들에게 ‘이민비자 공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정부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 앞으로 기술 이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ttp://www.immi.gov.au/skilled/general-skilled-migration/changes/_pdf/GSMchange_points-test.pdf


에 의하면 기능직 종사자가 아닌 분 또는 2007년 8월 말 이후로 접수되는 분들은 IELTS 6.0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만 30세를 넘으면 MODL를 통과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MODL 를 통과하더라도 9월 1일 부터는 IELTS 6.0이 최소 점수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만 35세를 넘겨도 경력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IELTS 6.0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9월 전에 접수가 된다는 가정하에 IELTS 5.0이면 됩니다. 물론 MODL 로 통과했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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