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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에서 직업구하기 단계별로

uhakpen jay 2009. 10. 23. 16:11
[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에서 직업구하기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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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업구하기 단계별로 알아보자 | 카페 게시글 인쇄
| 조회 10 | 2008/10/17 12:13:46

1. 렌트시 주의점을 알아 볼까요

부동산을 잘 선택해야 사는 동안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한 집에 전기나 가스, 혹은 수도가 문제가 생겼을시, 이것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집에 관련해서 일이 생기면 먼저 부동산에 연락하면 입주자 과실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선정이 아주 중요한데 가끔 의사 소통이 원할하지 않는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하면 문제점을 빨리 해결 할 수 없으면 참으로 답답할겁니다.
안그래도 호주란 나라는 기본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은 돈이죠, 고로 어떤 문제점도 내일다루듯 빨리 처리 해줄수 있는 부동산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 계약 만료일 전에 입주한 곳에서 나올경우
계약서를 쓸때에는 얼마나 생활하게 될건지를 생각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계약을 하고 입주하여 3개월정도 살다 보니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보통은 4주후에나 다른 곳으로 이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나올 경우 계약 파기로 위약금 무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 세부사항은 꼭 해당 부동산에 잘 알아 보신후에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 계약이 끝나고 나올 경우
우선 계약이 끝나도 부동산에 2주전에 노티스를 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사를 나올 경우 대부분 2주 집세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점도 해당 부동산에 꼭 확인해보세요.

- 본드비 돌려 받을 때
보통은 살던곳에서 나오면 부동산에서 집을 꼼꼼히 채크합니다,  예를들면 청소 상태, 기물 파손, 카펫트니 욕실이니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청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비는 각 해당 부동산 마다 다르게 책정 되고 있으니 해당 부동산에 알아 보시구요,
어떠한 명목으로 본드비에서 얼마가 때였는지도 해당 부동산에 꼼꼼히 체크 하셔서
부당하게 돈 때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는데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대부분은 계약만료일 전에 이주하게 되어 위약금을 때였거나, 혹은 2주 노티스를 주지 않았거나,  심한 기물 파손의 경우 부동산에서 이리저리 위약금에 수리비 명목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우선은 부동산에 어떠한 명목으로 본드머니를 가져갔는지 세세히 체크해 보시고 부당한게 있으면 부동산을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세요. 본드비 관련 사항도 해당 부동산에 꼼꼼히 체크하세요.
-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것 - 물세, 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
-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 전기세, 가스, 전화세, 기타


*집을 렌트할시 해당 부동산에 꼼꼼히 체크하시고, 문제발생시 부동산하고 상의 하세요*

 


2. 쉐어(Share)

쉐어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집을 공유 형태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럿이 집을 렌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미 누가 렌트한 곳에 남는 공간을 공유 하는 것을 말 합니다.

호주에서 쉐어는 보통 한 방을 2사람 혹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걸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남는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또 다른 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쉐어는 보통 교민 잡지나 교민 싸이트를 통해 알아 볼수 있으며 또는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쉐어
위에 렌트할 때와는 달리 집주인(집을 렌트했거나 혹은 주인)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 본드비는 방값의 2주를 받는게 보편적인데 쉐어를 내놓는 집주인 마다 다 다릅니다.
계약서를 써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나 보통은 구두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쉐어를 내놓은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쓰자고하세요 이사를 나오기전에 2주 노티스를 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전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옮길수도 있습니다.

- 쉐어할때 주의점

쉐어는 렌트와는 달리 절차가 간단하며 쉽게 이루어지지만, 여러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쉐어를 구할 때는 쉐어를 내놓은 사람이 어떤지 또 같이 살아가야할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 잘 파악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쉐어는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입주시 주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항은 입주전에 집주인에게 확인 하세요.


3. 홈스테이(Homestay)

홈스테이는 한국의 하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호스트가 한국인이냐 혹은 외국인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질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홈스테이는 평일 2식(주말 3식)이 포함되어있으며 전화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홈스테이는 주로 어학원이나 유학원의 소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이 호스트인 경우에는 한인 커뮤니티 싸이트나 교민 잡지 등에 홈스테이 광고를 통해 구하기도 합니다.

쉐어의 형태에서 식사가 해결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홈스테이를 할 경우 입주시 호스트에게 주의 사항이나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집세를 살기전에 먼저 내야 하기 때문에 입주시 보통은 2주 집세를 먼저 내고 입주하여 하며, 렌트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전기와 가스 또 전화를 신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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