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영어연수]유학 후 이민이 유리한
조회 : 1 2008/10/25 01:48:24 |
2년 이상 풀타임 코스를 호주에서 마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 우선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기술 심사가 자국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장을 받았으므로 호주 자격 보너스 5점을 추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경력 요건을 면제해 주므로 동종 업종에 상당 기간 근무해야만 신청 가능한 기술이민의 필수 조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4. IELTS 성적 없이 영어 부분 만점인 20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제 독립이민의 경우는 젊은 유학생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젊은이가 점수제 지방독립 이민이라는 제도도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독립기술 이민과 동일하며 지방 인구 분산 정책에 호응하여, 지방 이민을 원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합격 점수를 조금 낮춘 것입니다. 즉, 호주에서 교육 받은 유학생들에게는 영어와 나이가 모두 유리한 쪽으로 적용됩니다. 호주에서 유학을 한 학생이 영어 점수가 부족할 리는 없을 것이고, 또한 유학생이라면 만 45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 이민성에서 “부족직업기술들”이라고 지정해 놓은 리스트를 보면 아래와 같은 분야의 유학이 영주권을 따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취업을 정부에서 책임지지는 않지만 부족 기술군 이다 보니 아무래도 취업에서도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꼭 부족 직업 기술군에 속한 직업 교육이 아니라도 나이가 젊은 유학생들에게는 전공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용사, 자동차 정비사, 냉방기술자, 요리사, 제과 제빵사, 회계사, 간호사, 번역사, 통역사, 치기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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