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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반 기술 이민 관련 변경[호주유학] -NEW

uhakpen jay 2007. 10. 13. 12:23

호주 일반 기술 이민 관련 변경[호주유학] -NEW

 

1. 영어점수의 상향 조정. IELTS 5---> IELTS 6 점으로 변경.

(단, 요리, 미용, 정비 등 일반 기술직 종사자는 IELTS 5 가능, IT, CPA 등 전문 기술직인 경우는 신규 변동 사항 적용)
 
2. 유학생들의 경우, 졸업후에 18개월간의 임시 취업비자(Subclass 485)를 먼저 발급하고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

 (예전에는 유학을 마치고 나서 독립기술이민점수인 120점이 되지 않으면 전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음. (혹은 SIR 등으로 지방으로 가거나) 그러나 이제는 임시취업비자라는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는것임) 
또한 과거에는 2년간의 유학을 하면 5점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학사를 하게 되면 15점 까지도 부여가 된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 말뜻은 과거에는 반드시 유학후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꼭 MODL 직종 은 아니더라도 최소 60점 직업군정도로는 공부를 하여 주어야 했는데.
이제는 유학을 하게되면 15점까지도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니, 학사 이상 직업군로 해서 50점 직종으로 하게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어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3. 기존의 약 15개 독립기술이민 종류에서 앞으로는 onshore 5개,
offshore 4 개로 비자종류가 축소되어 신청자들이 더욱 쉽게 비자 종류를 알 수 있게 되었음.
 
4. 부족직업군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신청하는 직업군 또는 근접한 업무 경력 1년을 증빙해야만 부족직업군으로 인정.
 
2007년 9월 1일부로 바뀌게 되는 이민법에는,
IELTS 6.0 - 15
IELTS 7.0 - 25 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8개월 임시비자는 skilled-Graduate visa 라고 하며,
적어도 관련된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일을 하셨으면 10점을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일을 하시면 5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유학후이민을 하는 신청자들이 pass mark 를 넘기지 못할 경우 취할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더 완화된 조건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