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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어학연수/호주유학/호주이민]호주 기술이민 9월부

uhakpen jay 2009. 10. 30. 10:00
[호주어학연수/호주유학/호주이민]호주 기술이민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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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이민 9월부터 영어기준 강화…자격미달 유학생에 18개월 임시비자 | 카페 게시글 인쇄
| 조회 10 | 2008/10/17 12:16:48

쿠키 지구촌] 호주 정부는 기술이민 신청자들이 영어능력 부족으로 전공분야에서 취업을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기술이민의 영어능력 자격기준을 IELTS(국제영어능력평가시험) 6점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유학생 대졸자 가운데 34%가 대입자격 기준인 IELTS 6점에 미달되고 특히 한국 유학생은 반수 이상이 이 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호주대학 졸업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부는 6일 일반기술이민(GSM) 신청자의 영어능력 기준을 강화, IELTS의 4개 영역 모두 현재의 5점(vocational 직업영어 수준)에서 6점(competent 효율적 구사능력)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GSM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수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반기술이민 프로그램 변경은 이밖에도 IELTS 7점 이상 등 영어능력이 우수한 신청자에게 가산점 부여, 호주내 취업경험에 대한 비중 강화, 호주대학 졸업자로서 기술이민 자격이 미달되는 유학생을 위한 임시취업비자 신설, 기술이민비자 체계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술이민 신청자의 영어기준이 강화되지만 기능직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의 IELTS 5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기술이민 점수제는 영어능력 우수자와 고학력자 그리고 호주내 취업경험자(주당 20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취업한 경우)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특히 '이민수요직종(MODL)'에 적용돼온 가산점은 앞으로 신청자가 해당직종이나 긴밀한 유관 직종에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에만 부여된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기술이민자가 호주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업과 취업경험 그리고 신청자가 지정하는 직종 간의 연계 조건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기술이민 영주비자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유학생들은 영어능력과 취업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무제한의 취업권을 갖는 유효기간 18개월의 "대졸자 기술비자'(Skilled-Graduate.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술이민 비자 종류는 종전의 15개에서 앞으로 9개(호주 국내 5개, 해외 4개)로 축소된다. 오는 8월31일 이전에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현행 규정을 적용받으며 새로운 점수제에 따른 합격점은 추후 결정, 발표될 예정이다.

케빈 앤드류스 이민장관은 "앞으로 시행될 기술이민의 새로운 점수제는 호주대학의 고학위, 호주내 취업경험과 우수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신청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야당(노동당)은 이제 정부가 일부 이민자의 영어능력 부족에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환영하면서 "고급 엔지니어들이 직장에서 대화가 안돼 시드니의 택시를 모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번 조치가 임시취업비자(457)의 핵심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호주온라인뉴스(www.hojuonl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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