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어학연수]호주 유학 후 이민 |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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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 2008/10/25 01:48:46
호주 유학 후 이민
호주의 이민제도는 과거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이민제도가 적극 활용되었고 현재의 추세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젊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점수제 독립이민의 경우 젊은 유학생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만 30-35세 이하 젊은이들이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을 기준 이상확보하고, 호주에서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를 받게 되면 이민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교육 받은 유학생들에게는 영어와 나이가 모두 유리한 쪽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경력조건을 면제 해 주므로 동종 업종에 상당 기간 근무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기술이민의 필수 조건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호주 학위 보너스 5점을 추가 획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 미용사, 자동차 정비사, 냉방기술자, 요리사, 제과 제빵사, 회계사 등 기타
호주 현지에서의 유학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보다 호주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지 인맥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