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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에서 취업을 원할

uhakpen jay 2009. 10. 29. 14:11
[호주/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에서 취업을 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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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취업을 원할 때 참고할 Tips | 카페 게시글 인쇄
| 조회 7 | 2008/10/17 12:03:39

취업

학업을 시작한 후 주당 최대 20 시간까지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의 취업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의 웹사이트 www.immi.gov.au/study 를 찹조하십시오 .

취업허가를 얻을 때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 및 지역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 허가 요청서인 이민국 양식 (Form 157P) 을 작성하고 약 $60 가량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재의 학생비자와 학업을 시작했다는 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
취업허가를 받으면 , 새 비자 라벨이 여권에 붙여집니다 .
여기에는 노동 불허 조건 (8101) 대신에 노동 제한 (8105 또는 8104) 조건이 표기됩니다 .
학기 중 주당 20 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배우자의 노동허가

동반학생비자 (Dependent Student Visa) 를 지닌 배우자가 전업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 ,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 비자에 적힌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

유학생의 취업유형

유학생들은 업무와 본인의 연령에 따라 시간당 $6~15 을 벌 수 있습니다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전공이나 모국어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은 수입처가 됩니다 .
학생 교사는 시간당 약 $40 을 벌 수 있습니다 .

세금환급

호주에서 일을 하는 경우 호주 국세청 (ATO) 으로부터 납세자번호 (TFN) 를 받아야 합니다 .
ATO 웹사이트 (www.ato.gov.au)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환급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e-tax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 환급은 14 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
역시 www.ato.gov.au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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