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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수도/호주환율/멜번]학생비자소지학생에게 적용되는

uhakpen jay 2008. 12. 28. 10:03
[호주수도/호주환율/멜번]학생비자소지학생에게 적용되는

 

[호주수도/호주환율/멜번]학생비자소지학생에게 적용되는

학생비자소지학생에게 적용되는 필수조항 (유학/어학연수생)
조회 : 3 2008/10/25 02:06:51
학생비자소지학생에게 적용되는 필수조항 (유학/어학연수생)

8101        일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지만 등록한 코스가 시작된 후에는 통해서 Work Permiss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202        CRICOS에 등록된 Full-Time 코스에 등록해야 한다는 8202 조항은 학생들이 학생비자조건위반 통지를 가장 많이 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등록된 코스 기간동안 80%이상의 출석률과 Satisfactory Academic Result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비자연장시 꼭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니 8202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206        등록한 코스에 최소한 12개월이상 다녀야 한다는 8206조항 또한 많은 학생분들이 간과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키지 코스의 경우 최종코스를 12개월 이상다녀야만 학과변경이 가능하며 최종코스 이전의 과정은 필히 마쳐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2개월이전에 학과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8501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학생의료보험메 가입해야합니다.

8516        발급받은 학생비자의 요구조건을 준슈해야한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과정으로 받은 학생비자로는 대학과정을 공부해야하며, 호주에서 학업하는 동안 재정능력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8517        취학연령 (만6세이상)의 동반아동이 3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할 경우 동반아동도 취학하여야 합니다.

8532        18세미만의 학생일 경우 accommodation, support  and general welfare arrangements를 유지해야 합니다.

8533        호주에 처음 도착하거나 이사후 7일이내에 학교에 주소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8534        10개월 미만의 3등급 이하의 과정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내에서 비자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학생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부조항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8105        일을 하기 위해 등록된 코스가 시작된 후부터 인터넷(www.immi.gov.au)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신청비 $55불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학교에 work permission 신청을 한다고 통보를 주어야지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Work permission 승인이 난 이후에는 가까운 이민성에서 Visa Label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105가 있을 경우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방학중에는 주당 근무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 다음 비자에까지 8105조항이 전이되며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8105조항은 없어집니다.

8523        동반가족이 학생본인보다 장기간 호주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 학생동반에게 적용되는 필수조항 (모든 학생동반비자에 적용됩니다.)
8101        일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지만, 학생본인이 등록한 코스가 시작된 후에는 통해서 Work Permiss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104        1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8201        18세 이상의 동반일 경우 3개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습니다.

8518        6세에서 18세까지의 동반아동은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 학생동반에 적용되는 조건부조항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8534        10개월 미만의 3등급 이하의 과정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주내에서 비자연장이 불가능합니다.

8522        동반가족이 학생본인보다 장기간 호주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