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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호주유학/호주이민]시민권시험 내년 전면 개편

uhakpen jay 2008. 12. 11. 00:52

[호주/호주유학/호주이민]시민권시험 내년 전면 개편

[호주/호주유학/호주이민]시민권시험 내년 8월부터 전면 개편

충성서약 위주로 출제..합격점 75점으로 강화 
 

  호주 시민권시험이 전면 개편돼 내년 9월부터 호주에 대한 일반상식보다는 시민이 될 때 맹세하는 '충성 서약'(Pledge of Commitment) 내용을 위주로 문제가 출제된다.

 

  또 현행 시험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맞혀야 하는 3개 필수문제가 없어지는 대신, 시험의 엄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합격점수가 현재의 60점에서 75점으로 강화된다.

 

  호주정부는 현행 시민권시험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시민권시험재검토위원회(위원장 리처드 울코트 전 외무차관)의 권고에 따라 시험을 재정비, 충성서약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크리스 에반스 이민장관이 22일 밝혔다.

 

  에반스 장관은 "이 서약은 우리의 민주주의 신념과 법규 그리고 호주시민의 권리, 책임 및 특권에 관한 것으로 예비 시민들이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새 시험문제는 호주에 대한 일반상식 퀴즈보다는 충성서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 및 국민윤리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시민권자료집을 평이한 영어로 재작성하되
출제영역과 비출제영역으로 나누어 편집하게 된다.


자료집 출제영역-비출제영역 구분 

 

  새로운 시험문제가 출제되는 출제영역은 충성서약과 관련된 개념들을 다루며 비출제영역은 호주의 역사, 문화와 전설적인 크리켓 영웅 도널드 브래드만 같은 저명한 인물 등 호주의 일반적인 정보를 수록하게 된다.

 

  새 시험의 합격점을 75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에반스 장관은 "우리의 민주주의 신념과 시민의 책임 및 특권을 이해하는 A급 시민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험은 시민권자료집에서 출제된 총 200개 문항 중에서 임의 추출되는 20개 문항을 45분 내에 풀되 이중 호주시민의 책임과 특권에 관한 3개 필수문제를 포함한 12개 문제(60%) 이상 맞혀야 한다.
 
  영어를 이해하지만 문장해독 능력이 부족해 컴퓨터 기반의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불우계층의 이민자와 난민들을 위해서는 새로 개편될 자료집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민권과정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에반스 장관은 "우리는 모든 영주권자들이 시민이 될 것을 권장하고 싶다"면서 "재검토 결과 취약 집단에 대한 시민권에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우리 지원이 절실한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교육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예비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민부는 가급적 조속히 전문가들을 통해 시민권자료집 재작성에 착수하여 오는 2009년 8월까지 새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호주서 혼자 살수 있는 영어' 요구 

 

  시민권 신청자들은 호주시민의 책임과 특권에 관한 지식은 물론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도 평가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의 기본지식'을 "호주 일반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영어지식"으로 규정한 재검토위원회의 정의에 동의하고 있다.

 

  재검토위는 현행 시민권시험 자료집에 사용된 영어가 '기본영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다수의 지적에 따라 이를 평이한 영어로 작성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자료집과 시험문제 등 모든 시험자료를 평이한 영어로 작성키로 했다.

 

  에반스 장관은 그러나 재검토위의 권고사항 중 시험문제 공개와 영어 이외의 타언어로 된 시민권 시험도 실시하자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시민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권고에 대해서도 영어를 더 잘 구사하는 이민자가 정착과 취업에 더 성공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방침을 밝혔다.


문제공개와 '연공취득' 등은 채택 안해

 

  또 재검토위원회가 건의한 '연공에 의한 시민권 취득'(earned Citizenship) 개념도 사실상 시민의 계급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호주학교(5-12학년)에서 최소한 4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장기거주자, 호주에 1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호주사회에 기여해 왔으나 기본영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시험에 3번 이상 떨어진 사람들에게 '연공 취득'을 권고했다.

 

  에반스 장관은 "러드 정부가 시민권 시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잠재 시민들이 호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시민의 책임과 특권을 이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공취득' 개념을 거부하는 대신, 정신적 능력 결여로 영어의 기본지식과 호주 및 호주시민의 책임.특권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고문과 정신적 외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리적인 장애를 겪는 소수 그룹의 사람들이 있음에 동의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충성서약(Pledge of Commitment)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 아래)
  호주와 그 국민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민주주의 신념을 함께 하고
  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그 법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괄호안은 당사자가 사용여부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