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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akpen jay 2008. 11.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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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 이민] 호주의 영주권 제도
조회 : 4 2008/10/17 12:15:57

호주의 영주권 제도


1. 개요


호주정부는 연간 쿼타제에 의하여 이민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1/02년도의 경우 85,000명의 일반 이민을 수용함.
일반이민은 가족초청이민과 기술이민으로 구분됨.
- 가족초청이민은 가족관계의 친소를 기준으로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 기술이민은 이민자의 기술, 경력, 투자능력 및 영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함(99.7.1 이민법 개정으로 기술이민 확대 추세).
- 이 밖에 호주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자격이민,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이민 등이 있으며 영주권(permanent residence)은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거주비자를 받고 호주에 입국한 후 호주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음.


2. 이민종류 (이민프로그램)


가. 가족초청 이민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약혼자, 상호 의존 파트너, 부양자녀, 입양아, 미성년 고아, 친척, 부모, 부양 친척, 독거 친척, 간병인을 대상으로 함.


나. 기술 이민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지한 기술 인력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독립기술이민, 사업기술이민, 호주고용주지명이민 등이 있음.


1) 독립기술이민 (Skilled Independent Migration)
일정한 교육수준과 기술, 그리고 취업능력이 있는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기술, 연령, 영어구사능력, 최근 경력, 호주회사 고용, 호주의 학위 또는 기술 자격증 취득여부, 배우자의 기술소지 여부, 호주인 친척 초청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함. 호주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의 대학교 또는 전문대 과정을 이수할 경우 취득이 용이함.
2) 사업기술이민 (Business Skills Migration)
자영업자, 대기업 중역, 투자 사업가, 그리고 호주 내에서 사업을 설립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함.
3) 호주고용주 지명 이민
호주에서 필요한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이 주요 대상이며, 호주회사(고용주)의 지명이 필요함.


3. 영주권 유효기간
영주권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 한 호주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으며 다만, 영주권 취득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사업기술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구체적인 사업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음.


4. 영주권 신청 자격
상세한 신청 자격요건은 각 이민 종류별로 다소 상이하며, 최근 호주 이민부에서 발행한 이민안내서에 따른 기본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음.

가. 가족초청이민 신청자격


(1) 배우자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진정한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호주인 배우자로부터 초청 또는 지명 필요
(2) 약혼자
호주밖에 거주하는 자로서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약혼하여 호주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호주인 약혼자로부터 초청 필요 (호주 내에서는 신청 불가)
(3) 상호 의존 파트너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성 연애자를 포함하며, 호주인 파트너로부터 초청 또는 지명 필요
(4) 부양 자녀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 부모의 부양 자녀 (입양아와 의붓자녀 포함)로서, 호주인 부모의 초청 또는 지명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이어야 함. 단 25세까지는 풀타임 학생으로서 호주인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함.
(5) 미성년 고아 친척
18세 미만의 고아로서,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부터 초청 또는 지명을 받은 자로서,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함.
(6) 입양아
호주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입양아로서, 호주인 양부모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하며, 18세 미만이어야 함.(호주 내에서는 신청 불가)
(7) 부모 (노부모 포함)
최소 2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로서, 호주인 자녀로부터 초청 또는 지명을 받아야 함.
부모의 자녀중 적어도 반수 이상이 호주에 거주하거나, 제 3국 보다 호주에 더 많은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재정 보증 필요(호주 내에서는 신청 불가)
(8) 부양 친척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독신 친척, 미망인 또는 이혼자 등으로서 연로한 친척이어야 하며, 의존 기간이 적어도 비자 신청 전 3년 동안 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재정 보증 필요
(9) 독거 친척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해외에 홀로 남아 있는 친척으로서 재정 보증 필요
(10) 간병인
적어도 2년 이상 간병을 요하는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 또는 지명을 받은 친척으로서, 재정 보증 필요

나. 기술이민 신청자격
공통적으로 연령(45세 이하), 영어구사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민종류별로 특정기술ㅗ경험 소지(독립기술이민), 호주 고용주의 지명(호주 고용주지명 이민), 사업에 필요한 일정액의 자금 소유(사업기술이민)중 1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1) 독립 기술 이민
영어구사능력이 직업 영어 (즉 IELTS 성적이 4분야(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두 5점이상) 이상이고, 호주 수준의 대학 학사증이나 전문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이민부에서 지정한 직업분류군중에 어느 하나를 선정하여 기술 심사를 받아 합격할 것과, 최근 경력이 있되,
- 60점 직업군일 경우 비자 신청전 18개월 중 12개월의 최근 경력이 필요하며,
- 40점 또는 50점 직업군의 경우, 36개월중 24개월의 직업 경력이 필요함.
호주에서 12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공부하여 학위나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최근 경력 요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상기 기본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점수제에서 합격점수를 받아야 함. 동 점수제는 직업 기술, 연령, 영어 능력, 경력, 공급미달 직업 기술 및 호주회사의 고용, 호주 자격증, 배우자 기술, 보너스 점수와 친척 초청시 가산점 (15점) 등에 의하여 결정됨.

(2) 사업기술이민
가) 사업체 소유주(자영업자)
사업체에 자기 주식을 적어도 10%이상 소유하고, 동 사업체내 자기 자산액이 A$200,000이상(주/지구정부 sponsor의 경우 A$100,000이상)이며, 사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로서, 사업 경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영주권자가 되면 사업을 계속할 의도가 뚜렷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비자 신청 전 4년중 가장 실적이 좋았던 2년간의 사업 실적, 연령, 영어 능력, 영주권 취득후 2년내 호주로 반입 가능한 순수 자산액, 호주 주(지구)정부의 sponsor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점수제에서 105점이상을 얻어야 함.
나) 사업체 중역
연간 매출액이 A$50,000,000 (주/지구정부 sponsor의 경우 A$10,000,000)이상 되는 대기업에서 비자 신청전 4년 중 2년 이상 최고 경영진 서열 3위내에 있는 중역으로서, 호주에서 사업에 참여할 의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연령, 영어 능력, 영주권 취득후 2년 내 호주내 반입 가능한 순수 자산액, 주/지구정부 sponsor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점수제에서 105점이상을 얻어야 함.

다) 투자이민
사업 또는 투자 관리에 성공적 실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호주에 3년 동안 적어도 A$750,000 이상을 투자할 의사가 있어야 함.
연령 및 영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점수제에서 105점을 득하여야 함.
라) 호주내 사업체 설립 이민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가 영주 비자 신청 전 1년 동안 A$250,000 이상의 자산을 호주내에 보유하고 있고, 그 중 A$100,000이상을 설립된 사업체내에 자기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연간 매출액 A$200,000 (수출의 경우 A$100,000)이상 및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3명 이상을 채용한 사업 실적을 올린 사업가로서, 연령, 영어 능력 및 영주권 취득후 2년내에 호주내 반입 가능한 자산액 등에 기준한 점수제에서 105점을 득하여야 함.
비도시지역(rural area)에 사업체를 설립하였을 경우 호주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액이 A$200,000이면서, 그 중 A$75,000을 사업체내의 자기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점수제에서 105점을 득하여야 함.

(3) 고용주 지명 이민
호주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호주회사(고용주)의 지명이 필요함. 이하에 직업영어 실력이 있어야 함.


5. 수속 절차
비자 신청은 일정한 규정과 양식에 따라 주한호주대사관(www.australia. org.kr), (전화 : (02)720-9932), 호주내 체류자의 경우 호주 이민부(www. immi.gov.au)에 신청
- 비자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음.
이민부는 유효한 신청서는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야 함.
비자 신청서 처리 기간은 비자 종류와 처리기관에 따라 상이함.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이민장관의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 초청자가 호주 시민인 경우
-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 초청의 경우, 모든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가 최우선이고, 대다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차순위, 그리고 반수의 경우가 그다음임.
이민부는 신청한 비자의 적격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거부하게 되어 있음. 비자 거부의 경우 반드시 거부 사유와 재심 권리 유무를 명시하여야 함.


6. 효력 상실 사유
이민부에서 이민비자를 취소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며, 비자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음:
- 허위 정보 제공
- 위조 문서 제공
- 비자 조건 위반
- 사업 기술 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 내에 사업을 하지 않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상당한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 영주권 취득 후 10년내에 1년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
영주권은 문자 그대로 영주비자이기 때문에 호주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7. 영주권 효력 상실시 부활 절차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 이민부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비자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에 한하여 영주권을 되찾을 수 있음.


8. 영주권 반납(포기) 제도
영주권 반납(포기) 제도는 없으며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5년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 자동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