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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이민]Re:호주의교육 제도는 어떤가

uhakpen jay 2008. 11. 29. 17:27
[호주/유학/이민]Re:호주의교육 제도는 어떤가

 

[호주/유학/이민]Re:호주의교육 제도는 어떤가

Re:호주의교육 제도는 어떤가요?
조회 : 5 2008/10/07 01:24:27

아이 교육문제로 이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은 어떠한가요? 만약 한국보다 낫다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일 모두 접고 이민을 결정하려구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과의 차별이 심한지,,,, 특수 교육이 발달되어있는지 괜찮은 교육기관이 어딘지등등....

 

혹시 도움될만한 정보가 있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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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764님..

당연 한국보단 훌륭한 장애 시설을 비롯한 사회 환경의 편견이 심하지 않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호주에서의 장점을 놓고 설명드린다면.

훌륭한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한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교통 수당..등등..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좋은 점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어요..단점이라면 초기 적응 문제와 더불어 영어 문제 정도가 있으리라 여겨 집니다..

참고로 호주정보 홈피 2006년 7월에 개정된 호주 장애인 연금 제도 첨부 합니다~

 

2006년 7월부터 개정된 호주 장애인 연금제도

 

○ 국제사회의 사회복지 모범국이던 호주가 2006년 7월부터 개정된 장애지원연금제도를(Disability Support Pension) 실시하게 되었다. 새롭게 바뀐 이번 정책은 장애인의 지원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기존의 장애인 연금 대상자들에게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 개정된 장애인지원연금은 일과 재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따라 최소 월 45만원에서 최대 월 81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사정인(Job Capacity Assessor)의 참관 하에 직업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고, 또한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일주일에 최소 15-30시간을 일해야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교통수당 또한 2주에 12만원-16만원을 지급하지만 대상선정에 있어 일주일에 15시간 유급 고용된 장애인과 고용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하에 직업을 찾고 있는 장애인, 4주 동안 적어도 32시간 이상의 유급고용, 자원봉사, 직업훈련, 독립생활 훈련 중인 장애인 등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 변화된 정책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적응을 독려한다는 의도이지만 현재 호주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취업과 사회적응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의문이다.


○ 호주장애연금제도 요약문

1.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 지원 대상

  - 노령 연금 수령 나이가 안 된 16세 이상 장애인 중

  - 장애나 질병, 사고로 인해 2년 동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시각장애 1급, 혹은 SWS(Supported Wage System)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지원 조건

  -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호주에 총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호주에 거주 중 장 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와 직업능력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 필요, 직업능력사정인

(Job Capacity Assessor)의 참관 하에 직업 능력 사정 필요

  -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시각장애 1급일 경우 제외

▲ 호주의 장애인지원연금은 실질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 지원 금액 (2006년 7월부터 적용)

  - 소득과 재산 검증 필요 (1급 시각장애인 검증제외)

  

 ①  21세 미만, 무자녀일 경우 장애 지원 연금 최고액 (호주달러)

대     상

2주당 연금 금액

원     화

    미혼, 18세 이하, 가족과 동거

$277.90

월 45만원

    미혼, 18세 이하, 독립생활

$429.40

월 69만원

    미혼, 18-20세, 가족과 동거

$315.00

월 51만원

    미혼, 18-20세, 독립생활

$429.40

월 69만원

    기혼, 18세 이하

$417.20

월 67만원

    기혼, 18-20세

$417.20

월 67만원


  21세 이상, 21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장애 지원 연금 최고액 

대     상

2주당 연금 금액

원화

미     혼

$499.70

월 81만원

기     혼

$417.20(각각)

월 67만원

※ $1=\753.24 (2006. 8. 2. 신한은행)


2. 장애인 교통수당(Mobility Allowance)


□ 지원조건

  - 16세 이상

  - 향후 12개월 이상 추가적인 도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 4주 동안 적어도 32시간 이상 유급고용, 자원봉사, 직업훈련, 독립생활 훈련 중인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지급 

  - 2년 이상 호주 거주자

  - 혹은 직업 네트워크나 장애 고용 네트워크가 인정한 구직활동 이나,

각종 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받을 때 혹은 일이나 훈련 구직활동의 일부로 여행을 해야 할 때


□ 주의사항

 

  장애인 교통수당 최고액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장애인 지원 연금이나 직업을 찾기 위해 Newstart 수당 혹은 청년 수당을 받는 장애인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유급 고용된 장애인

  - 혹은 고용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하에 직업을 찾고 있는 장애인


※ 경우에 따라 소비자(customer)가 Newstart 수당 혹은 청년 수당, 장애인 지원 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장애인 교통수당 최고액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 (2006년 7월부터 적용)

  - 일반적 장애인 교통수당: 2주에 $71.40 (월 12만원)

  - 장애인 교통수당 최고액: 2주에 $100.00 (월 16만원)


※ 최근 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자가용을 받은 장애인은 제외

   고용이나 훈련이 끝난 장애인들은 수당 취소 전 12주 동안 지원 가능


3. 연금수급자 교육 지원금(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 지원조건

  - 각종 연금수령자

  - 전일제나 시간제 교육을 받는 사람

  - 시간제 교육은 적어도 전일제 교육의 25%여야 함

  - 연금수령자 교육 지원금은 비과세 지원금으로 수입이나 자산으로 잡히지 않음


□ 주의사항

  - 석사나 박사과정은 지원 사항 없음


□ 지원금액 (2006년 7월부터 적용)

 

  다음사항을 충족시키면 2주에 $62.40 지원 (월 10만원)

  - 교육 과정에 50% 이상 출석하는 학생

  - 장애인 지원 연금이나 폐질환 서비스 연금을 받는 사람

  - 폐질환 소득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독립된 자녀가 있고, War Widow/er 연금을 받는 학생


 ○ 다음사항을 충족시키면 2주에 $31.20 지원 (월 5만원)

  - 교육 과정에 25% 이상 출석하는 학생

  - 한부모로써 25% 이상 50% 미만 출석하는 학생


※ 소득과 재산 검증 필요 없음


4. 장애 청년 지원(Youth Disability Supplement)


□ 지원조건

  - 21세 미만

  - 장애인 지원 연금 수령

  - 전일제 학생으로 청년 수당을 받고, 직업을 찾고 있거나 견습생인 경우

  - ABSTUDY(학비보조)를 받고 있는 전일제 학생이나 견습생


  청년 수당이나 ABSTUDY(학비보조)를 받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장애나 질병, 사고로 인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직업능력사정인에게 직업 능력을 평가 받아야 함


□ 지원금액 (2006년 7월부터 적용)

  - 장애인 지원 연금을 받는 경우 2주간 지원금 $94.70 (월 15만원/비과세)

  - 청년 수당과 ABSTUDY(학비보조)를 받는 경우 2주간 지원금 $94.70 (월 15만원/과세)


□ 주의사항

  - 장애인 지원 연금, 청년 수당(전일제 학생, 구직자나 견습생), ABSTUDY(전일제 학생, 견습생)의 소비자(customers)는 21세를 초과해서는 안 됨

 

 

출처: 호주정부 홈페이지, 외국학센터  

http://www.centrelink.gov.au/internet/internet.nsf/individuals/iid_pay_adul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