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어학연수]30세이하 대졸자에 새로운
[호주어학연수]30세이하 대졸자에 새로운
30세이하 대졸자에 새로운 호주이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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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호주]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안된 30세 이하의 기술인력이 호주로 이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다.
호주정부는 지난주 일반기술이민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수술, 오는 9월부터 영어기준과 호주내 취업경험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노동시장의 기술인력난 "틈새"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해외대학 졸업생 기술이민(임시)비자'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호주대학 졸업후 영주권 신청자격에 미달되는 유학생을 위한 18개월짜리 '대학졸업생 기술이민(임시)비자'와 별도로 도입되는 해외대학 졸업생 비자는 역시 유효기간 18개월의 임시거주 비자로 호주내에서 취업이나 학업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비자의 신청자격은 주신청자의 나이가 30세 이하이고, 특정한 공인 교육기관의 특정한 학과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지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영어기준(전문.기술.관리직 IELTS 6점, 기능직 IELTS 5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외대학 졸업생 기술이민(임시)비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자소지자는 유효기간 내 하시라도 일반기술이민 영주비자나 임시비자 또는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대학졸업생 기술이민(임시)비자는 주신청자가 45세 미만이고 2년간의 학업 조건을 이수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본인이 지정한 직종에서 적절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밖의 조건은 해외대학 졸업생 비자와 같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호주온라인뉴스 reporter@hojuonline.net
호주정부는 지난주 일반기술이민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수술, 오는 9월부터 영어기준과 호주내 취업경험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노동시장의 기술인력난 "틈새"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해외대학 졸업생 기술이민(임시)비자'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호주대학 졸업후 영주권 신청자격에 미달되는 유학생을 위한 18개월짜리 '대학졸업생 기술이민(임시)비자'와 별도로 도입되는 해외대학 졸업생 비자는 역시 유효기간 18개월의 임시거주 비자로 호주내에서 취업이나 학업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비자의 신청자격은 주신청자의 나이가 30세 이하이고, 특정한 공인 교육기관의 특정한 학과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지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영어기준(전문.기술.관리직 IELTS 6점, 기능직 IELTS 5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외대학 졸업생 기술이민(임시)비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자소지자는 유효기간 내 하시라도 일반기술이민 영주비자나 임시비자 또는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대학졸업생 기술이민(임시)비자는 주신청자가 45세 미만이고 2년간의 학업 조건을 이수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본인이 지정한 직종에서 적절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밖의 조건은 해외대학 졸업생 비자와 같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호주온라인뉴스 reporter@hojuonl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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