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여행 전 짐을 꾸리다 보면, 이 정도면 될까 또는 공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등 여러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사가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규칙 몇 가지만 알고 있다면 여행 준비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단기간 여행 시는 몰라도, 유학, 연수, 친지 방문, 이민 등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할 때는 가지고 가야 하는 짐이 많다.
그러나 항공편은 수하물의 경우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정 양 이하로 규제하고, 이상일 때는 초과 요금을 내야 한다.
항공기로 승객과 동반해 직접 운송되는 수하물에 대한 요금은 기타 운송 방법에 비해 요금이 높기 때문에 짐이 많다면 가급적 사전에 택배나 우편 등을 이용해 부치는 것이 좋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기준은 크게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로 여행할 때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총 수하물의 무게를 합쳐 1인당 20킬로그램 이하, 미주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1인당 32킬로그램 이내에서 2개의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다.
미주로 여행을 할 때에는 수하물 개수를 기준으로 삼고, 미주 구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 즉 유럽, 아시아, 대양주 등지로 여행할 때는 무게를 기준으로 삼는다. 초과 요금도 미주는 초과되는 ‘개수’에 대해 부과하며, 그 외의 경우는 초과되는 ‘무게’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 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또한 도자기, 전자제품, 유리병, 액자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짐으로 부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기내 반입은 안전 위해 엄격 제한
기내로 가지고 가는 수하물의 경우는 항공여행의 안전과 기내 쾌적성을 위해 허용량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내로는 승객 1인당 기내 수하물 1개(가로, 세로, 높이의 합 115센티미터 이하)와 노트북 또는 핸드백을 들고갈 수 있으며, 이 때 총 무게는 12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
캠코더, 카메라, 화폐, 귀금속 등 고가품은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반드시 개인이 휴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골프채, 야구 방망이 등과 같은 곤봉류나 손톱깎이, 면도칼, 스위스 나이프와 같은 날카로운 물품은 안전 문제상 기내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수하물에 넣어 부치도록 하자.
참고로 첼로, 거문고 등 허용 규격보다 큰 악기를 기내로 반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도의 좌석을 구입해야 한다.
기타 주의를 요하는 수하물
한편 기내 반입 혹은 위탁수하물로도 탁송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있다. 다량의 라이터, 페인트와 같은 발화성 물질, 살충제 또는 방향제와 같은 각종 스프레이 캔, 폭죽 등의 폭발물류, 독극성, 부식성 물질 등이 해당되니 수하물을 꾸릴 때 이런 품목은 넣지 말자.
음식물을 기내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권장된다. 위탁수하물로 부칠 때는 수하물 파손에 대비해 밀봉 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식물은 목적지 국가의 검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공운송과는 별개로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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