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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유학 -호주의 제도

uhakpen jay 2008. 11. 6. 20:33
[호주유학/어학연수]호주유학 -호주의 제도

 

호주유학 -호주의 제도
조회 : 6 2008/10/17 12:12:26

1. 조세제도

호주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각각 자체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방정부는 주요 조세당국자로서 The Tax Income Assessment Act 1936, The 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 Customs Legislation Sales, Tax Assessment Acts(2000년 7월 1일부터 GST로 변경예정)의 조세법을 입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각 주정부는 Stamp Duties, Payroll Tax, Petroleum 및 Mining Royalties 등을 부과하여 조세를 거두어 들이고 지방정부는 부동산소유자에게 매년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조달합니다.

 

2. 연방정부 법인세율

호주의 법인세율=2001년 7월 1일 부터 33%로, 2002년 부터는 30%로 낮춰질 계획이다. 한편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데 A$60,000 이상(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의 고소득자는 최고 47%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사회보장제도

 ▣ 노년연금 (AGE PENSION)

남자는 60세 여자는 65세 이상이 되고 별도의 수입원이 없으면 국가에서 생활비 지급

 ▣ 자녀가 있는 독신자 또는 배우자 사망한 미망인 연금

 (SOLE PARENT AND WIDOW PENSION)

 ▣ 환자 보조금 (SICKNESS ALLOWANCE)

아프거나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 할 경우 생활비 보조

 ▣ 불구자 보조금 (DISABILITY PENSION)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불구자가 되어서 일을 못 할 경우 생활비보조

 ▣ 특별수당 (SPECIAL BENEFIT)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불하는 생활보조금

 ▣ 구직보조금 (NEWSTART OR JOB SEARCH ALLOWANCE)

실직이면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지불하는 보조금

 ▣ 실업수당 (UNEMPLOYED BENEFIT)

일정기간이상 실직을 했을 경우 지불하는 생활비

 ▣ 학생 생활비 보조금 (AUSINDY)

18세 이상의 학생에게 지불하는 생활비

 ▣ 청소년구직보조금 (YOUTH TRAINING ALLOWANCE)

청소년이 구직 목적으로 기술학교 등에 다닐 때 주는 생활보조비

 ▣ 상기 이외에도 다수의 현찰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이 있다.

 

4. 교통

호주에서 모든 차는 왼쪽으로 다니며 버스, 전차,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택시는 24시간 운행하지만 상당히 비싼 편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길에서 택시를 잡기도 하지만 호주인 들은 이런 방법보다 전화예약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자가용도 가장 많이 쓰이는 교통수단중의 하나이며 모든 해외 운전면허증은 호주 면허증으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유학생들도 호주의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5. 숙소

 ▣ Share Accommodtion

주로 유학 온 학생이나 단기간 거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며 주로 독방이 많습니다. 보통 2주의 보증금을 요구하며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Home-stay

하숙과 동일하며 호주가정이나 교민가정에서 하숙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숙도 마찬가지로 2주의 보증금과 2주의 하숙비로 선불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Rental House

대부분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렌트하며 집을 빌릴 경우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신원을 보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재직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간단한 레터와 일정 양식을 제출합니다.

 ▣ 구매

렌트 시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계약서에 서명 후 계약사항을 이수 하지 못하면 10%의 계약금을 받지 못하며 때로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최소 집의 가치의 25%-30% 해당하는 금액정도를 준비하며 낮은 이자율로 가장 오랜기간을 융자해주는 장기저금리융자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하여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6. 기후

극도의 고온 저온 없이 대체적으로 쾌적합니다. 크게 두 개의 기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북쪽으로는 남회귀선 위쪽의 호주 국토 40%정도가 열대 지역입니다. 그 외 남회귀선 남쪽의 나머지 지역은 온대지역 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방대한 면적으로 인해 이 두 가지 구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온대지역에는 4계절이 있는 반면에, 열대 지역은 다습한 여름과 건조한 겨울의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계절은 북반구와 반대입니다.

◎ 봄 : 9월 ~ 11월

◎ 여름 : 12월 ~ 2월

◎ 가을 : 3월 ~ 5월

◎ 겨울 : 6월 ~ 8월


7. 세관

◎ 약물, 스테로이드, 무기류, 총기류, 보호대상의 야생 생물 및 관련 제품 등을 반입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 또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호주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동식물 질병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므로, 모든, 동물, 동물제품, 음식물, 식물, 식물제품 등은 검역대항으로 도착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법을 어겼을 시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 호주 입출국 시 소지 할 수 있는 호주 달러 또는 외화현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1만 호주달러(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이상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도착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화폐란 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폐와 동전을 의미하며, 여행자 수표나 다른 금전적인 수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화폐 소지 신고양실은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세관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범법행위 입니다.

 

8. 장애인 서비스

최근 들어 호주 내 장애인들을 위한 진입로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호주의 호텔, 항공사, 관광지 그리고 주요 수송수단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용 진입로가 있습니다.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방문 전에 연락을 하여 사전에 요구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락과 예약을 하시면 최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전기

호주의 전압은 220/240V, AC 50Hz입니다. 소케트가 삼발모양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므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 제품이 110V라면 110/240V전환 스위치가 있는지 보십시오. 없을 경우 변환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0. 시간대

호주에는 세가지 시간대가 있습니다.

◎ 뉴사우스웨일즈, 호주 수도권, 빅토리아, 타즈매니아, 퀸즈랜드에서는 동부 표준시(EST), 남호주, 노던테리토리는 중부 표준시(CST) 그리고 서호주는 서부 표준시 (WST)를 사용합니다.

◎ 중부표준시는 동부 표준시보다 30분 늦고, 서부 표준시는 동부 표준시부다 2시간 늦습니다. 또한, 동부 표준시는 우리나라 시간보다 1시간 빠릅니다.

◎ 노던 테리토리, 서호주, 퀸즈랜드를 제외한 지역은 여름에 써머 타임제를 실시합니다. 썸머 타임제는 뉴 사우스 웨일즈, 호주 수도권, 빅토리아, 남호주의 경우 10월말 에서 3월말까지 그리고 타즈메니아에서는 10월 초에부터 3월 말까지 실시 됩니다.

 

11. 호주의 주택구입


주택임대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할 때는 가족들의 직장, 아이들의 학교, 쇼핑센터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결정한다. 지역을 결정하면, 신문 혹은 그 지역 복덕방을 통해 계약한다. 임대료는 거주지상황, 지역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평균 주택가격의 1/1000이 그 주택의 1주일 임대료가 된다. 임대료는 대도시의 경우 AU$350∼800정도, 중소도시는 AU$180∼450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4∼6주 비용을 보증금(Bond)으로 낸다.

 

주택구입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들이 개입됨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대 계약일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할 가옥의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기록해두어야 한다. 집주인, 중개인이 제시하는 소정약식에 상태를 기록해서 제출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구입가격은 AU$20만불 이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