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어학연수/호주이민]사업 재능 영주권 – Subclass 13
사업 재능 영주권 – Subclass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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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능 영주권 – Subclass 132
사업 재능 영주권 – Subclass 132
자격조건
-영어요건 없음
-만 55세 미만(스폰서 해당 주에 특별한 혜택이 있을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
-본인과 배우자 합산 재산 12억원 이상
-과거의 성공적인 사업경력
-사업체 순자산이 지난 4년 중 2년 이상 향상 약 3억원 이상 있어야 함
-주식회사의 경우 본인의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함
-연매출 24억원 이상어야 함
절차
-호주 퍼스
-132보다는 163이 심사의 기준이 높아
-사업계획이 더욱 설득력 있고 디테일 해야 함
-영주권 취득 후 호주
-사업을 고의적으로 중지시켰을 경우 비자 취소 가능
특징
-이 비자는 타 비자 카테고리와는 달리 한국에서 영주권을 직접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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