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0 2008/10/30 10:12:46 |
호주는 한국의 운전면허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 운전면허증과 그 면허증을 번역/공증받은 서류를 함께 소지할 경우 방문자에 한해서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도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과 현지 주소를 보유하고
이론.실기시험.시력측정을 통과하면 호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염.
1. 영주권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유학생, 주재원, 관광객 등 방문 운전자에 한해서 아래 조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 혹은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① 운전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을 소지하거나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그리고 동 면허증을 번역 공증받은 서류를 함께 소지해야 함 (*면허증 번역.공증은 호주내 번역 공인 기관인 NAATI 혹은 공관이 제공)
② 외국 운전면허증은 유효 기간내에서만 운전이 허용되며, 방문 운전자로서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함.
(다만, 서부호주에서는 방문 운전자의 외국 운전면허증도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
③ 방문 운전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간만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며,
3개월 이내 호주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FAQ
1.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주재국내 사용 관련
(1)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 제네바)을 근거로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주재국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필요없이
자동차운전이 가능한지?
==> 운전이 가능함.
(2) 가능하다면,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 입국일로부터 3개월
(3)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택시,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한지?
==> 불가능함
(4) 국제운전면허증 이외에 한국 운전면허증(domestic license)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일정한 조건(번역공증 첨부 등)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자가 아닌 방문운전자(유학생, 주재원, 관광객 등)의 경우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
==> 다만,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주재국 번역기관(NAATI) 또는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소지해야 함.
==> 한국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기간까지 운전이 가능하나, 체류신분이 변경(임시에서 영주)되면, 반드시 주재국의 운전면허증을 획득해야 함.
2. 호주의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1) 어떠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지?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 제네바)
(2)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권한있는 기관(또는 단체)은?
==>Australian Automotive Association 회원사 (예,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
(3)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호주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4)국제운전면허증의 양식은 상기 국제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양식(여권 형태) 이외에 카드식 등의 다른 양식도 존재하는지?
==>호주 국제운전면허증은 코팅카드 방식
(5) 주재국에서 이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출국한 사람으로서, 현재 외국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한 사람도 국내의
대리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본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1년이상 외국에서 장기 체류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불가능함. 다만, 1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본국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재발급 신청 가능. 신청시 신청자가 단기 체류임을 증명해야 하며, 해외로의 여행 증빙 서류(비행 일정 사본 등)와 귀국일자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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