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호주이민]2008년 10월 27일 호주 이민성의 새로운 변경안 발표
호주 이민성에서 10월 27일 발표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호주 이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국 별다른 내용은 한개도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호주 이민이 이제는 매우 힘들어 질 것이라는 호주 전문가처럼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역시 카더라~는 것은 믿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러드 총리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실직자가 늘 것을 우려하여 이민자를 줄여야 겠다고 했고 이민성 장관 크리스는 알겠다고 했으나
크리스의 말에 따르면,"이민자들이 호주 애들보다 직업 기여도도 훨씬 높고 그들은 소비도 많이 하고 집도 사주고 세금도 잘 내고 있다" 라고 했다는데요. 고로 호주 정부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문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8년 10월 27일 호주 이민성의 새로운 변경안 발표내용
금일 2008년 10월 27일 새로운 변경안에 따르면 2008년 10월 27일부터는 485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시 영어점수 IELTS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의 경우 IELTS 시험접수증만으로도 가능했으나 이제부터 IELTS 성적표가 필요한 것이니, 학기중에 꾸준히 IELTS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호주 이민성의 발표를 발췌한 원문 내용입니다.
From 27 October 2008,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the Regulations’) are amended to make it mandatory for subclass 485 visa applicants to provide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at the time of application.
TAFE 기술 심사청은 여전히 2008년 9월 1일자로 시행을 할 새로운 MAP 기준 발표 지연중입니다. 기술심사시 학위가 면제가 된다는 내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니, 이 부분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도많았던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바로 어제 (10월 27일) 있었죠...
그동안(특히 한국에서) 각종 루머와 추측성개정안이 여러 인터넷 카페를 떠돌면서 영주권 유학을 진행중이신분들 또한 앞으로 준비중이신 분들께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였었죠....
저희도 얼마전 그런 소문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권고하는 공지를 올린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 호주 이민성 사이트의 원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From 27 October 2008,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the Regulations’) are amended to make it mandatory for subclass 485 visa applicants to provide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at the time of application.
그리고 부족직업군에 속한 과정들(요리/미용/제빵 등등....)은 변동없이 부족직업군(MODL)에 속해 있으며,
지난 2008년 9월 1일자로 시행될 내용들은 여전히 지연중입니다.
즉, 특별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900시간 실습에 있어 유급 또는 무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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