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모음--
1. 워킹비자는 대사관에 직접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나요?
: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워킹비자는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페 첫 화면에 <E-비자 혼자서 신청하기>를 보시면 그림과 함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2. 워킹비자 신청시 잔고증명이 필요한가요?
: 전혀 필요없습니다.
3. 저는 학생이 아닌데, 워킹비자 신청시 재직증명이 필요한가요?
: 아뇨, 전혀 필요없습니다.
4. 워킹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 아무 것도 필요없습니다.
비자신청비를 결제할 신용카드와 여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신용카드는 본인 것만 가능한가요?
: 아뇨, 가족 것이든 친구 것이든 생판 모르는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6. 비자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 호주 달러로 170불입니다.
결제시점의 환율로 계산되어집니다.
7. 170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청구서에는 140불 정도로 나왔어요. 잘못된 건가요?
: 아뇨, 걱정마세요.
우리는 호주 달러 170불을 결제한 것이지만
카드 청구서에는 미화로 환산되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그 금액만 결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8. 이비자 신청을 하다가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넘버를 잘못 기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럴 때는 일단 호주 이민성에 메일로 수정을 요청하셔야 하구요.
그 다음 주한 호주대사관에 여권을 가지고 찾아가세요.
그러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주한 호주 대사관(02-2003-0111)은 오전에만 방문 처리가 가능합니다.
9. 이비자는 승인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 빠르면 일주일 안에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비자신청을 하세요.
10. 비자승인이 난 이후부터 일 년 간 유효한가요?
: 아닙니다.
워킹 비자는 호주 입국일로부터 일 년입니다.
11. 비자 승인을 받고나서 언제까지 호주에 입국하면 되나요?
: 비자 승인일로부터 일 년 안에는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일 년입니다.
헛갈리지 마세요.^^
12. 군 미필자는 워킹비자가 안 나오나요?
: 군 미필자는 여권 발급부터가 까다롭습니다.
병무청에 허가를 받고난 이후에 워킹비자 수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호주 법과 우리나라 법 사이의 문제가 걸린 사안이므로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3. 워킹비자는 비자 신청 전에 신검을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워킹비자의 경우 비자신청을 끝낸 후 헬스폼(신체검사양식)을 다운 받아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비자 신청 후 신검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14. 신검 병원은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저는 대구에 사는데, 대구에는 없나요?
: 네, 신검병원은 지정된 곳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에만 병원이 있습니다.
신검병원 리스트는 <혼자서비자받기> 게시판에 연락처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15. 신검을 받기 전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나요?
: 서울 하나로 병원은 예약이 필요없습니다.
오후 4시 이전에만 가시면 되구요.
나머지 병원은 다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16. 신검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예약이 많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출국일이 급한데 어쩌죠?
: 이럴 땐 징징거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표 끊어놨다....한 번만 봐달라....몇 번 전화해서 징징거리면
대개 예약을 당겨줍니다.^^*
17. 신검 때 피검사도 하나요? 신검 받기 전날부터 굶어야 하나요?
: 아뇨, 절대 굶지 마시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피검사도 안 하고 내시경도 안 합니다.
소변검사와 엑스레이 정도입니다.
18. 신검을 받아야 하는데, 생리 중이에요. 어쩌죠?
: 생리 전후 일 주일 간은 피하셔야 합니다.
소변검사에 혈액이 섞이면 재검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넉넉하게 전후 일주일은 피해서 검사 받으세요.
19. 어릴 적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요. 호주에 갈 수 없나요?
: 못 갈 것이라고 대답하긴 뭐하지만..... 어렵긴 합니다.
무척 복잡해지며, 호주로 가는 관문 중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재검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지면 재검 받으시구요.
그나마 나은 경우 호주 들어간 이후 엑스레이를 찍으라는 요청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럼 호주 입국 후 4주 안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민성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0. 워킹은 3개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나요?
: 3개월(12주)이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워킹메이커들은 학교를 옮겨서 다시 다니기도 합니다.
아직 그것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분명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3개월 다니고 다른 학교에서 3개월, 또 다른 학교에서 3개월.... 이런 식으로 다니죠.
학교에서도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21. 저는 워킹비자인데
브리즈번의 IH를 3개월 다니고 다시 케언즈 IH에서 3개월을 더 다니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IH는 케언즈이건 브리즈번이건 혹은 시드니이건 한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한 학교를 3개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옮기셔야 합니다.
22. 워킹비자일 경우 학교를 옮겨야만 하는데, 도시도 옮겨야 하나요?
: 아뇨,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도시에서 일 년을 머물건 한 달을 머물건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3개월 이상이 안된다는 조건은 학교입니다. 도시는 괜찮아요.
23. 워킹비자는 한 업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 맞아요, 한 업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소에서 택스파일(세금넘버)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탈세하려는 업주들이 많은 탓에...ㅡㅡ;)
그럴 경우 3개월을 일하건 일 년을 일하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대로 하는 곳은 3개월이 지나면 내보냅니다.
24. 항공권은 떠나기 얼마 전쯤 예약을 해야 하나요?
: 빠를 수록 좋습니다.
떠날 무렵이 성수기(11월~2월)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빨리 하실수록 경유 시간이 짧아서 편하고
원하는 항공사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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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다른 일이 많아서 일단 요기까지만 정리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